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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부도수표를 받았을 때

sdsaram 0 3599

유익한 상법-부도수표를 받았을 때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것을 많이 본다. 여기서 부도수표란 보통 잔고부족(NSF: Nonsufficient Funds), 계좌폐쇄(Account Closed), 발행인회부(Reference to Maker), 주소불명(Unable to Locate) 또는 지불정지(Stop Payment)라는 은행의 도장이 찍혀져서 돌아온 것을 말한다. 일단 부도수표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선 그 금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본인의 수표도 연달아서 부도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호간에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우면서 기분을 상하게 되는 것이다.

LA에서 부도수표를 받으면 민사·형사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형사상의 방법으로는 LA 카운티 검찰청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인터넷(http://da.lacounty.gov/ badcheck.htm)으로도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우선 (1)수표가 캘리포니아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진 것, (2)수표처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관할 내에서 이루어진 것, (3)가주 자동차 면허증 번호를 수표에 적고 확인한 후 수표를 받은 경우, 그리고 (4)수표 발행인에게는 전화나 우편으로 부도수표에 대해 1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알렸어야 하며 이 경우 우편 통지는 배달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하려면 경위서(complaint form)를 수표가 처리된 날로 부터 1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카운티 검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도난수표, 가짜수표, 위조수표의 경우로 이는 지역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2)제 3자수표, 정부수표, 타주수표, 임대료나 임금으로 지불된 것,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3)지불되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부분 납부금으로 사용된 수표. 그리고 (4)사후입금(postdated) 수표 등도 이 프로그램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한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소액 청구소송이나 일반적인 민사상의 청구를 말하는데, 가주민법 1719조는 정확한 절차를 밟았을 경우 최고 세배의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도수표를 받았을 경우 우선 첫 번째 수표에 대해서 25달러까지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최고 35달러씩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배달증명이 있는 편지(certified mail)로 민법 1719조를 인용하고 페널티 금액과 원금을 갚으라고 편지를 보낸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했던 수표금액의 세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100달러에서 최고 1,500달러까지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받아낼 수 있다. 물론 지불정지 등으로 부도가 나도록 한 사람이 받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당한 사유로 지불금액에 대해 분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도수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분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이 부분도 포함시키게 되었을 때 소송에서 이기면 이 세배의 금액도 그 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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