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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숙 '이것이 문제'…'합법 하숙' 운영하려면

sdsaram 0 3693

불법 하숙 '이것이 문제'…'합법 하숙' 운영하려면

“불이 한번 나면 LA코리아타운 망신거리죠. 세계적인 토픽감입니다.” 아들을 보러 한국에서 온 신모(52)씨. 아들이 이층집을 개조해 층마다 방 10개씩 있는 ‘쪽방형 하숙집’에 사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 화재에 취약= 타운 한 하숙집은 도난 사고가 빈발하자 창문에 쇠창살을 달았다. 집 상태도 상당히 낡았지만 문제는 화재가 나면 창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다.

화재 예방 시설도 전무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 하숙집 주인들을 하나같이 “이제껏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우리 하숙집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라고 답변한다.

◇ 분쟁은 나몰라라=대학생 김종민(23)씨는 최근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하숙집에 들어갔다. 처음엔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같은 분위기가 느껴져 잘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동으로 화장실을 같이 쓰다보니 위생문제도 그렇고, 급할 땐 고역이다. 식사 시간을 놓치지 못하면 밥 먹기가 힘들고 소음도 문제다.

옆방 학생이 밤 늦도록 음악을 틀거나 영화를 보기라도 하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 주인에게 불평해 봤지만 같은 한국사람끼리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살자는 엉뚱한 충고만 돌아온다. 김군은 하숙집을 옮겼지만 디파짓은 돌려받지 못했다.

 

☞ ‘합법 하숙’ 운영하려면

조닝(zoonning)이 R3 이상에 Rooming house 또는 boarding house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시에 매년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한다.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500달러 가량이다. 최근에는 주차장도 인원 수에 맞게 구비해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는 등 허가 받기가 까다로워졌다.

상해보험과 화재보험도 들어야 하는 데 20명 기준 200만 달러 커버리지로 할 경우 6000여 달러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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