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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최저임금 예외도 있다

sdsaram 0 3153

미성년 최저임금 예외도 있다

문) 저희 가게는 고등학생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때면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집니다. 지난번 칼럼을 읽으니 미성년자를 쓰더라도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약간 밑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미국인 가게는 저랑 비슷한 고용구조인데도 미성년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제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나요.

 

답)
미성년자라도 캘리포니아주의 산업복지위원회 (노동법 1197조 산업복지위원회 명령 4항)에 따라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줘야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용주들 역시 연방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만큼 미성년자들을 보호한다고나 할까요.

귀하께서 고용한 종업원들이 미성년자라도 고교를 졸업했다면 최저임금 오버타임은 성인처럼 적용됩니다. 또 Work Experience Education 프로그램에 등록돼 오후 10시에서 새벽 12시30분까지 일하는 미성년자들도 최소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기중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금지됐기에 사실 오버타임은 주요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48시간 일하는 것이 허용된 1617세 학생들은 초과시간에 대해 오버타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고용구조를 더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주산업복지위원회의 명령속에는 미성년자에게 최저임금의 85%이상만 주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 조건은 전체 종업원중 25%밑으로만 이런식의 임금을 받아야됩니다. 즉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 100명중 25명만을 최저임금밑으로 줄 수 있다는 예기입니다. 물론 이 25명은 미성년자야 합니다. 100명중 미성년자가 25명보다 많더라도 고용주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숫자는 25명입니다. 하지만 방학때는 25명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트릭(trick)이 있는데 최저임금밑으로 주려면 반드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물론 연방노동법상으로도 최저임금밑으로 줄 수 있는 자격이 돼야됩니다. 고용주가 연방과 주법중 어느 한쪽만 자격이 된다면 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한가지 더(trick) 말하자면 주산업복지위원회 명령이 적용되지 않고 일주일에 40시간이상을 일해도 오버타임을 주지 않는 일터가 있습니다. Organized camp의 학생직원 캠프카운슬러 프로그램 카운슬러는 나이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의 85%만 줘도 됩니다. 한인학생들도 가끔 organized camp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이 보장되지 않지요.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이와 무관한 듯하니 위에 적힌 내용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김윤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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