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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어떤 직종이 H-1B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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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어떤 직종이 H-1B 가능한지


김유진 변호사

Q : 저는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OPT로 워크퍼밋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 재학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한국 식당의 주인이 저에게 H-1B는 물론 영주권도 스폰서를 해줄테니 식당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3년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 재학시 파트타임 웨이터로 식당에서 일을 하였고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일개 한국식당에서 웨이터나 매니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 지가 의문입니다. 만약에 식당을 통하여 취업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직종을 통해야만 H-1B가 가능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 첫째 H-1B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H-1B로 취업을 하려면 본인이 앞으로 할 직책 또는 의무가 4년이상의 대학 교육을 요구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대학을 졸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동안의 경력이 4년제 대학을 나왔을 정도의 전문직이라는 것을 Academinc Evaluation을 통해서 증명을 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므로 일단은 H-1B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이 아무리 H-1B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직장에서 맡아서 할 일이나 임무가 4년제 대학 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식당에서 현재 웨이터로 일을 하고 있다면 물론 H-1B 신청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식당의 매니저로 H-1B를 신청한다 할지라도 또 역시 불가능 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식당의 매니저가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귀하가 웨이터로 일하는 식당을 통해서는 취업비자는 가능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웨이터라는 직책으로는 영주권 신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귀하가 식당에서 매니저로는 취업이민 신청을 한다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대학원에서 경영학쪽으로 전공을 하였음로 이 식당을 통하여 취업비자는 불가능 할지라도 취업이민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OPT상태라고 하셨는데 일단 OPT는 1년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영주권 수속을 할 경우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됨으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문의: (213)36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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