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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체류신분변경 신청시 주의할 점

sdsaram 0 2766

[이민법] 체류신분변경 신청시 주의할 점 
 

 
체류변경 신청은 입국 90~120일이 적당
Form은 I-129와 I-539 정확히 구분해야

미국에 올 때 사용하는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다수가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에 온다. 이렇게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짧게는 한 달 이내, 또는 3-4개월 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 와 보니, 정착하여 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 취업비자, 투자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 장기체류할 수 있는 체류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고자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은 미국 온지 1주일만일 수도 있고, 또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바로 며칠 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조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가 있다. 입국한지 채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했을 경우는, 이민국 입장에서 볼 때 신분변경을 신청할 계획적인 의도로 미국에 입국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에 입국날짜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신청을 한다면, 계획적인 의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90일이 지난 상태에서 신청을 한다면, 물론 이민국에서 다른 신청자격 조건을 이유로 신청서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계획적인 의도’라는 이유로 거부할 확률은 거의 없다.
또는 이와 반대로, 입국한지 거의 6개월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즉 체류기간 만기일이 약 1주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신분변경 신청을 할 때는 너무 막바지순간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의도가 체류신분 변경이라기보다, 일단 미국에 더 머무르려는 수단이라고 단정짓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신청을 할 때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취업비자나 투자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할 경우는, 체류기간 만기날짜에 임박하여 신청한다 하더라도, 취업이나 투자의 자격조건만을 심사하지만, 유독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 했을 때는 이민국에서 이러한 ‘의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올바른 이민국 Form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민국 Form 중에 가장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Form은 I-129와 I-539이다. 체류신분 변경하고자 하는 신분이 취업, 투자, 종교, 학생, 방문 비자 등, 종류에 따라 I-129 또는 I-539 을 제대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간혹 이러한 Form을 바꿔서 사용하여 결국은 서류가 이민국으로부터 돌아오고, 이미 체류기간 날짜는 지나버려, 본의 아니게 돌이킬 수 없는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이런 Form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본인은 체류신분 변경이 되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은 불법체류가 되는 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이민국 비용과 정확한 이민국 주소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민국 비용은 자주 바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경은 지난해 10월23일부로 I-129 신청비용이 185달러에서 190달러, 그리고 I-539 신청비용이 195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른 것이다.
그리고 이민국 주소도 비이민비자 체류신분 변경 신청시에는 각 해당 서비스 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District Office 주소로 보내면 서류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서비스 센터로 옮겨져,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 있을 수도 있다.
이렇듯,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신분 변경을 하고자 마음이 바뀐 사람들은, 입국날짜로 부터 90일에서 120일사이가 가장 시기적으로는 적당하다는 것과, 올바른 이민국 form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정확한 이민국 비용과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310) 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jim@usimmi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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