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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리저넬 센터 통해 영주권 가능한지

sdsaram 0 2514


[이민법] 리저넬 센터 통해 영주권 가능한지

 

Q: 최근에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서 50만달러의 액수로 투자이민을 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투자이민을 고려하던 중에 이 리저널 센터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정말 이곳에서 50만달러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A: 최근에 취업이민의 문호가 아예 닫히거나 아니면 5년 이상 후퇴를 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은 개인이 미국에 100만달러 혹은 지역에 따라서 50만달러의 돈을 투자해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만들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를 차리느냐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투자이민은 jEB-5라고 하여서 취업이민 5순위로서 매년 쿼타가 1만개가 배정되어 있으나 투자이민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관계로 매년 1천개도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투자이민을 더 활성화시키 위해서 미국에 실업률이 평균 150%이상 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들 중에 리저널 센터로 지정받은 업체에 한해 50만 달러 정도 액수의 돈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가 본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쉽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서류 절차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리저널 센터라는 것이 익숙해있지 않아서 때로는 의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저널 센터로 지정된 사업체들의 경우 이민국에서 이 회사들의 재정이나 여러 자격조건을 미리 검토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믿을 만한 회사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어떤 사업체든 경영이 잘 안되어서 망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많은 경우 정부에서 이런 사업체들에게는 많은 세금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타 사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더 있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리저널 센터에 투자하느냐는 사전에 이 사업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이민국에서는 투자이민에 쓰이는 돈의 출처가 확실히 정당하다는 것을 아주 중요히 여기므로 돈의 출처가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 문의:(213) 36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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