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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2 비자에 관하여

sdsaram 0 2646

이민법] E-2 비자에 관하여 
  
비이민비자 중 가장 인기 있는 비자 중 하나가 E-2 비자이다. 소액투자 비자라고도 일컫는다. 같은 E-2 비자라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정보가 뒤섞여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한국서 신청땐 25만~30만달러 넘고
투자금 출처 불법 아닌 것 증명해야

E-2 비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인이 계획하는 투자계획이 E-2 비자를 받기에 합당한지를 좀더 정확히 판단하기엔 인터넷을 통한 정보 만으론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유는 모든 케이스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방법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 통용되는 E-2의 정보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창업하는 경우,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E-2 사업체의 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주한미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 방법과 형태가 다양하다.
일단은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이 성립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투자할 경우 투자 액수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액수인지가 첫 번째 조건이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투자액수와 융자받은 액수와의 비율을 볼 때 위험을 감수한 투자액수가 최소한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융자를 받은 돈이라도 개인재산이 담보로 잡힌 융자금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액수로 인정된다. 10만달러짜리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내 순수투자금이 9만달러이고 1만달러가 융자금이라면 충분한 투자액수이다. 하지만 50만달러짜리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20만달러가 내 순수투자금이고 30만달러가 융자라면 E-2에 합당한 충분한 투자액수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인 경우엔 액수가 10만달러 안팎이라도 가능하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적어도 순수투자금액이 25만~30만달러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수익성이다. 사업체를 통한 수익이 겨우 투자자와 식구들의 생계유지비 정도로만 보인다면 E-2에 합당한 투자라고 보지 않는다. 수익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재정전문인으로부터의 5년차 사업계획서가 큰 역할을 하고, 사업체의 수입 외에 별도의 수입이 있다는 증명, 그리고 종업원을 많이 채용하거나 채용계획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다음, 투자금의 출처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에서 퇴직금수령, 부동산처분, 부모재산 상속 등으로 자금의 출처가 증명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 본국에 돌아갈 만한 근거가 있는 재산이나 가족적인 연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비이민 의도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만약 E-2 사업체의 직원으로 E-2 신분을 받고자 할 때는 일단은 E-2사업체 자체가 E-2에 합당한 사업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신청 직원이 관리급이나 특수기술 소지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E-2 직원비자인 경우엔 본국에 남아있는 재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돌아갈 의사만 확실히 문서화해서 제출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E-2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본인이 소유한 E-2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취업스폰서를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E-2 장본인의 배우자가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별도로 취직을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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