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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D 접수 마감, 오늘부터 연체료 부과

sdsaram 0 2603

메디케어 D 접수 마감, 오늘부터 연체료 부과

올해부터 전격 시행된 새 처방약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D 접수신청이 오늘(15일)로 마감된다.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보건당국자들의 마감일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가입 대상자들은 각 주에서 적용되는 플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오늘 오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번에 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7년까지 처방약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신청할 경우 매월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따르면 전국에서 4300만명이 새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 가운데 600만명이 아직까지 접수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족학교 의료보건팀 홍방원씨는 "처방약 지원프로그램 마감시한은 기존 메디케어 A와 B 수혜자에게만 적용되는 일정"이라며 "파트D 자동 가입 대상인 메디케어-메디캘 동시 수혜자(속칭 '메디메디')와 메디캘에만 가입된 경우 HMO 가입자 등과 사보험 등을 통해 기타 처방약 지원 혜택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어로 새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돕는 곳은 아시아태평양 연장자 센터(NAPCA.1-800-582-4259)와 한인공무원협회 미국민원 안내센터(213-385-0412) 한인건강정보센터(213-637-1080)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213-739-7888) 민족학교(323-937-3718) LA 보건소비자센터(1-800-896-320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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