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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면·초청노동자 포함 ‘케네디-매케인안’통과

sdsaram 0 2823

불체자 사면·초청노동자 포함 ‘케네디-매케인안’통과 

 
악법 ‘센센브레너안’은 폐기

연방상원 법사위
본회의 심의과정
논란·수정 예상

연방 상원 법사위가 27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과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케네디-메케인’ 법안을 단독안으로 승인, 채택했다. 이로써 연방 상원은 28일부터 이 안을 놓고 2주간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어 부시 대통령도‘불체자 사면안’을 반대하고 있어 상원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과 수정이 예상된다.
연일 계속되는 반이민법 제정 반대시위 속에 이날 오전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시작한 법사위는 하원을 통과한 문제의 H.R.4437법안(센센브레너-킹 법안), 사면 없는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도입안인 ‘스펙터 법안’, 사면이 포함된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도입안인 ‘케네디-메케인 법안’ 등 세 가지 법안에 대해 격렬한 토의를 벌인 끝에 ‘케네디-메케인 법안’을 단독안으로 표결에 부쳐 12대 6으로 승인했다.
‘케네디-메케인 법안’은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에게 1,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후 임시노동 비자(H5)를 발급해 6년 동안 합법 노동을 허용하며 일정한 조건 심사를 통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이들이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 구상과 그동안 상원에 제출됐던 매케인-케네디안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법안을 민주당측 주도로 처리했다.
이 안은 특히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토록 한 하원안과 달리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했으며, 불법이민자에게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음식, 숙소 등을 제공한 사람이나 자선기관, 교회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없앴다.
대신 현재 1만1,300명인 국경순찰요원을 앞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로 늘리는 등 멕시코와 국경 등에서 밀입국 방지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민주당 의원들의 결집력을 보여준 것으로 상원 법사위원 18명중 민주당 의원은 8명에 불과해 ‘케네디-메케인 법안’에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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