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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이혼때 부부공동 적금계좌는

sdsaram 0 3165

[가정법] 이혼때 부부공동 적금계좌는

Q: 저와 남편은 은행에 공동 소유의 적금이 있습니다. 얼마전 은행에서 온 Statement를 받았는데 남편이 최근에 그 구좌에서 한국으로 1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부부 공동 적금이기에 부부가 모두 사인을 해야 인출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아직 구좌에는 상당량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재산 분배와 생활비 문제를 놓고 논란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귀하께서 이미 이혼을 확고히 결심하셨다면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바로 접수시킴과 동시에 부부 공동 적금 계좌를 'Freeze'시키는 응급 명령을 받으시고 이 명령을 은행 계좌가 있는 은행에 전달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주 이혼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부 공동 은행 계좌에서 배우자의 동의없이 비정규적으로 현금을 유출시킬 경우 은행을 상대로 특정 은행계좌로부터 현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응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특정 계좌를 'Freeze'시켜서 첵크가 바운스난다고 해도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행 계좌를 'Freeze'시키는 명령은 보통 다급한 상황속에서 법원에 응급 명령신청을 통해 요청합니다. 이러한 응급 명령 신청 절차는 24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응급 명령 신청에 관한 기본 내용 즉 법원 출두 날짜 시간 법정 호수 법원 주소 요청하는 명령의 내용을 통보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이러한 통보를 했을 경우 상대방이 법원명령이 나오기 전에 은행 계좌의 현금을 유출할 위험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응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사전 통보없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응급 명령신청을 하실 경우 왜 사전 통보를 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담은 법적 진술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일단 응급 명령 신청을 접수하게되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법 판사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은행 계좌를 'Freeze'시키는 응급 명령을 당일로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은행 계좌의 현금이 상대방 배우자에의해 유출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또 일단 현금이 유출된 이후에는 양육비나 재산 분배 등가정법의 제반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질 경우 법원은 당일로 은행 계좌를 'Freeze'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응급으로 은행 계좌를 'Freeze'시키는 명령이 떨어지면 이 명령서를 은행 계좌가 있는 은행에 곧바로 전달해야하며 은행이 명령서를 전달받은 후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명령서와 응급 명령 신청에 관한 서류 일절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어간 응급 명령은 반드시 본 공판 날짜가 주어지며 그 날에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언 증거 자료를 근거하여 법원이 은행계좌 'Freeze' 명령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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