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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PERM 규정안

sdsaram 0 2909
수정된 PERM 규정안

지난 2002년 5월에 대부분의 취업영주권을 이민국(DHS)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 요건인 연방노동부(DOL)의 노동부허가(Permanent Alien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대폭 수정하는 PERM 규정안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로 DOL은 동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민변호사협회, 주 노동청, 이민개혁연합, 국제 인력 위원회 등을 통해서 받았고, 당초 규정안을 상당부분 변경시킨 최종 PERM 규정을 지난 12월 27일에 발표하였다.
약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최종규정이 나와서,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신청자들에게는 불안감을, 그리고 주정부들에게는 지연을 초래했지만, 이제 이 새로운 PERM 규정으로 노동부 허가과정이 간소화되고 빨라지기를 기대한다.
사실 지난 몇 년간을 보면 미국인 지원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전문 식당 요리사, 재단사, 한국 신문사 기자 직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노동부의 허가 업무가 마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공포일 90일 이후인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PERM 규정 중에 중요부분들을 설명 드리겠는데, 먼저 가장 큰 변경사항으로는, 지금까지는 주정부 노동청에 ETA750이란 양식을 제출해서 주정부가 사실상 심사를 관장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주정부의 역할이 지급해야할 연봉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만으로 한정되고 사실상 모든 심사 업무를 연방노동부(DOL)가 관장한다는 것이다. DOL에는 ETA9089란 새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Internet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참고로, Fax로는 접수할 수 없으며, ETA9089를 접수시킬 때 증빙서류를 보내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DOL 직원이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만 해두면 된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해서 보내는 것이 당연한데, Internet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아직 전자식 서명 기술 개발이 덜 되어서 일단 서명 없이 접수를 하고, DOL이 신청서를 승인해서 보내면 받은 즉시 고용주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정부 노동청에 각 주별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임금산정 신청서를 보내서, 주정부로부터 업무 내용과 근무 지역 등을 근거로 산출된 임금수치를 받아서 그 임금 또는 그 이상을 ETA9089상에 제시해야 하는데, 임금산정이란 비교적 간단한 일을 빌미로 해서 어떤 주가 DOL의 노동부 허가 과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것이 본인의 기우이길 바란다.
임금산정은 각 주별로 만들어 쓰고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노동부 허가 과정에 필요한 양식은 ETA9089 하나뿐이다.
이제 동 신청서를 관할 연방 노동부에 접수시켰다고 보고, 연방노동부가 접수된 신청서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얼마나 빨리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심사기준은 지금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즉, 미국 근로자들 중에 합당한 지원자가 없는가와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저해할 소지가 없는가 하는 기본적인 심사기준에는 변함이 없다.
심사과정 면에서는, 일단 DOL이 신청서를 받으면 컴퓨터와 감사대상 신청서를 골라낸다. 그리고 또한 컴퓨터와 관련 없이 무작위로 감사 대상 신청서를 고른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았다면, Internet 접수의 경우에 신청 후 약 45-60일 사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 사실을 통보받을 것이고 노동부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직원은 필요에 따라서 과거 주노동청의 감독 하에 실시되었던 광고와 구인신청 과정을 고용주에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에 걸리는 경우에는 승인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러면 ETA9089 신청서를 DOL에 제출하기 전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어떤 준비들을 위해서 필요한가? 기존에는 RIR이란 방식을 제외하고는 신청서 제출 전에는 광고를 안했다.
이제부터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30-180일 전에 주노동청에 구직신청서(Job Order)를 접수시켜두어야 하고, 일요일 신문에 2번 구인 광고를 내야한다.
그리고 직종 자체가 대개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로 되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명시된 10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의 구인노력을 신청 전 6개월 기간에 해야 하는데, 신청 전 30일 기간에는 그 중에 하나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지원자가 없어야 한다.


DOL의 공식 규정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DOL은 어떤 직종이 전문직이고 어떤 직종이 전문직이 아닌지를 첨부자료 형식으로 발표해서 불분명성을 없앴다.
신문광고 외에도 신청서 제출 전 30-180일 전에 구인 사실을 고용주 회사 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비슷한 경우에 보통 이용하는 사내 통신매체에 올려야 한다. 벽이나 게시판에 붙일 때는 10일간, 사내 통신 매체에 올리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보통 올려놓는 기간만큼을 공시해야 한다. 어쨌든, 감사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총 수속기간이 약 6개월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주정부에 접수한 것을 철회하고 다시 새 방식으로 접수시켜서 빨리 노동부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특히, 아직 주정부 감독하의 Job Order를 안했다면, 원래 신청일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신청서를 철회화고 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PERM 규정에 따른 노동허가신청


대부분의 취업영주권을 이민국(DHS)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요건인 연방노동부(DOL)의 노동부 허가과정을 대폭 수정하는 PERM 규정이 지난 12월 27일에 발표되었고, 발표일 90일 후인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편에 이어서 동 PERM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기존에 접수한 신청서를 철회하고 PERM 방식으로 새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물론 모든 경우에 기존의 신청서를 철회하고 새로 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신청서 접수일자가 새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접수순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만약 기존에 접수한 날짜를 유지하면서 새로 PERM 방식으로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먼저 기존에 접수한 신청서(ETA750)에 기재된 고용주, 신청자, 직책, 업무내용, 고용 장소가 새로 신청하는 신청서(ETA9080)에도 꼭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접수했던 신청서에 대해서 아직 주정부 노동청이 Job Order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 참고로, Job Order란 주정부 노동청의 구인 전산망에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신청서를 철회화고 나서 210일 내에 PERM 방식으로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210일의 시간은 구인광고와 공시 등의 PERM 방식 신청에 필요한 구인노력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이다.
만약, 새로 PERM 방식으로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이 기존 신청서의 내용과 같지 않다고 판명되면, 새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가 접수일자가 되어서 새 신청서가 심사될 것이다.


PERM 방식 신청서(ETA9080)를 접수하기 대개 30-180일전에 일요일 신문광고 2번과 기타 구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광고 문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길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구인광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자세한 업무내용 및 연봉을 포함한 고용조건 등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지원자들에게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정도면 된다. 따라서 최소한으로 직책명, 고용주 이름, 고용주 연락처 등을 구인광고 문구에 넣으면 괜찮을 것이나 추가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 경력, 외국어 능력 등을 넣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기본적이고 대략적 내용으로 구인광고를 내면 지원자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도 광고 문구를 만드는데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신문광고를 포함한 구인 노력을 했을 때 합당한 지원자가 없어야만 노동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합당한 지원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ETA9080에 명시된 학력과 경력사항 등을 갖춘 미국 근로자들을 말하는데, 참고로 ETA9080에 특별한 기술을 요구했는데 그 기술이 적절한 기간 안에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합법적인 고용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한국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용조건에 넣을 수 있다면 사실상 거의 미국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따라서 노동부 허가를 받기가 매우 쉬워진다.


애당초에는 업무상 필요성(Business Necessity)을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최종규정에는 그것을 포함시켜서, 외국어 능력을 포함한 특별한 기술이 고용주의 사업내용과 적절한 관련이 있고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에는 고용조건으로 넣을 수가 있다.
특히 예전에는 순전히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외국어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국어 능력을 고용조건으로 쓸 수 있었는데, PERM으로는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같은 직장 동료 직원들이나 부하직원들과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서도 외국어 능력을 고용조건으로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조건으로 해당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2년 요구했다고 했을 때, 스폰서 하는 고용주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이용해서 그 2년 경력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가?
애당초 노동부에서는 스폰서 고용주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쓸 수 없게끔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50% 이상 업무내용이 다른 직책에서 일을 했다면 같은 고용주 회사에서의 경력이라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승진을 했거나 다른 보직으로 업무가 바뀐 분들이 노동부허가 신청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행비자 등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는 노동부 허가를 신청할 때 스폰서 고용주가 될 수 없고, 신청자가 직분을 갖고 있는 소규모 비공개 주식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나 신청자가 회사의 중역이나 주주 등과 가족관계가 있을 시에는 동 회사가 스폰서를 할 때 진짜로 일자리가 있고 구인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가 일자리를 영향력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고용주 회사의 직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족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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