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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1비자

sdsaram 0 2769
이민법 E-1비자


교역 상대국 무역인에게 주는 비자
무한대로 연장·영주권 신청 가능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비자의 하나가 바로 E 비자이다. E 비자 중에서도 선호도가 더 높은 비자는 E-2이지만, E-1 비자도 신청을 많이 하는 비자이다. 서로 호환성이 많은 이 두 비자를 이해하면, 비자 선택의 전략적 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 두 비자는 요건이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두 비자 요건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E-1을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1 비자는 무엇인가?
▲무역인 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자를 신청할 때 으뜸가는 요건은 무역량이다.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가 미국과 하는 교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교역량이란 교역 물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역은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미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

-상대한 수준의 교역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양도 양이지만,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두 번의 거래로 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거래된 물건값이 합해서 얼마나 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그리고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가 미국과 하는 무역 거래량은 이 회사의 총 무역량의 50%를 넘어야 한다.

-무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가?
▲무역이란 비단 재화의 거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말하는 무역이란 기술이나 서비스도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 보험, 교통, 관광, 데이터 프로세스, 광고, 기술 이전도 E-1을 받을 수 있는 무역에 속한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직원도 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그렇다. 고용주와 같은 국적을 갖고 있는 직원은 고용주 회사를 통해서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직원은 반드시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라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은 다 같이 무역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지만, 한국 사람이 일본 회사를 통해서 이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특수기술을 소지한 사람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 인력 케이스로 E-1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하는가?
▲E-1 비즈니스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라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회계, 비서업무 등 미국에서 사람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어 구사 능력도 비즈니스 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E 비자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비자 연장은 무한대로 할 수 있고, 다른 비자와 달리 한국과 유대가 있다는 것을 굳이 입증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이 비자 소유자도 자격조건이 되면, 영주권 수속을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자를 갖고 곁가지로 학업을 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고용주는 개인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다. 기업일 때는 지분의 50% 이상을 E-1 국가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하고, 개인이 고용주일 경우, 이 고용주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고용주 이 역시 E-1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동반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동반 가족 중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서 이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다.
동반 자녀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공립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 동반 자녀는 21세가 넘으면, 독립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비자를 받으면 5년짜리 비자를 보통 받게 되는데, 공항에 들어올 때 I-94는 2년 만기 체류일자를 찍어준다.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처럼 2년짜리 I-94를 계속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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