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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관련 법규

sdsaram 0 2224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관련 법규

출국때도 전자지문 전문직 쿼타 확대

노동확인 대폭 단축
취업이민도 우선일자
비자변경 더 힘들어


올 2005년에는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확인 과정이 전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고 일부 이민 신청 관련 법안들이 새로 효력을 발휘하는 등 이민법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이민법 개혁안이 올해 연방의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이민 성향 법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이민 관련법 체계 변화도 예상된다.

■ US-VISIT 출국시 조회

미국을 방문하는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시 전자지문 채취와 디지털 사진 촬영 등 보안 조회 통과를 의무화한 ‘미 방문자 신분추적 프로그램’(US-VISIT)이 출국시에도 실시된다.
조국안보부(DHS)는 US-VISIT 프로그램 1단계로 2004년 초부터 입국시 생체정보 조회 조치를 실시해왔으며 현재 일부 공항에서만 시범 실시중인 출국 조회 시스템을 올해부터 출국 조회 시스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취업 영주권 노동확인

연방 노동부가 도입키로 확정한 새로운 취업이민 노동확인 시스템 PERM(전자심사관리시스템)이 오는 3월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운 PERM 시스템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해당자의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처리 절차가 연방 노동부로 일원화되고 심사 과정의 전산화를 통해 신청서 접수에서 발급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45-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반면 신청서 접수 전에 광고 등 채용과정을 미리 마쳐야 하고 광고 요건과 감사 시스템이 강화돼 직종별로 노동확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석사이상 취업비자 쿼타 증가

지난해말 통과된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 개혁안에 따라 오는 3월8일부터 미국내 대학 석·박사 취득자들을 연 2만명까지 H-1B 신규발급 쿼타 제한 대상에서 면제시켜주는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국내 대학원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취업비자 취득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H-1B와 L비자 신청 고용주들이 사기 방지 수수료로 500달러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조치도 3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일부국가 취업 영주권 문호 제한
영주권 신청서 적체에 따라 가족이민뿐 아니라 취업이민 신청에서도 우선일자에 따른 영주권 문호 제한 조치가 새해 1월1일부터 도입됐다. 현재 중국과 인도, 필리핀 등 3개 국가 출신 취업이민 3순위 신청 희망자들이 여기에 해당돼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된 후에도 우선일자가 풀릴 때까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시킬 수 없게 됐다. 추후 한국 출신들도 문호 제한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 노갈레스 미 영사관 제3국 출신 비자신청 제한
한인들이 미국내에서 E-2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한 뒤 입국 비자 스탬프를 발급 받는 주 루트로 이용되던 노갈레스 소재 미국 영사관이 올 1월1일을 기해 더 이상 제3국 출신 신청자들의 E-2 입국비자 신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E-2로 변경한 뒤 멕시코 소재 영사관을 통해 출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 받던 관행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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