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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sdsaram 0 2648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레인 주행 허용
연매출 5만달러 미만 업체 영업세 면제

2005년 새해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과 지방 세법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잊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새롭게 생긴다. 발 노릇을 하는 자동차와 관련해 바뀌는 법도 있다. 이를 정리한다.

사업용 SUV 공제한도 최대 25,000달러
75명이던 S 코퍼레이션 주주 100명으로
제조업 주식회사 최고 세율 32%로 내려

시속100마일 과속 벌금 세번째엔 1천달러
음주운전 처벌 기록 보존 10년간으로 연장
간부급 직원에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바뀌는 연방 세법
▲사업체 창업·설립 비용을 5,000달러까지 설립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15년 동안 감가상각 할 수 있다. 이 효력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발생했다.
▲식당을 포함한 사업체 공물 공사비를 감가상각 하는 기간이 39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비거주용 건물에만 해당되는데 사용 가능한 후 3년이 지난 내부 공사이어야 한다. 식당일 경우 50% 이상의 면적을 식당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장비를 구입하며 경비로 처리한 10만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는 조항이 2007년까지 적용된다. 2007년까지 경비 한도는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된다.
▲6,000파운드가 넘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사업용도로 구입했을 경우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2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S 코페레이션의 주주가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가족 전체는 주주 1명으로 간주된다.
▲제조업 주식회사의 최고 세율이 35%에서 32%로 감소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조업의 정의도 일반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 전기공학, 건축, 전력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 제작, 농산물 가공 등으로 넓어진다.

■ 비즈니스 영업세면제 확대
▲매출 산출 방식 변화=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수입까지 연매출에 포함하는 빌링 방식으로 연매출을 산출했던 홍보, 건축 회사 등이 현금 수금 방식으로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량 악성 채권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영업세 면제=올 7월1일부터 연매출 5만달러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영업세를 면제받는다. 연매출이 5만~10만달러인 업체는 2007년부터 영업세를 내지 않는다.

■ 자동차 관련 법규
▲과속 벌금 인상=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다 경찰에 두 번째 걸리면 벌금이 730달러, 세 번째는 1,000달러가 부과된다. 2004년까지는 500달러였다.
▲음주운전 규정 강화=현재 7년인 음주운전 처벌 기록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기간 안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면허를 다시 교부 받기 전 음주와 마약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카풀 운행 허용=연비가 갤런당 45마일 이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005년 여름 이후엔 언제나 카풀레인을 달릴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정보 공유=모든 자동차 보험 회사는 보험 관련 자료를 반드시 DMV에 보내야 한다. DMV는 이 자료를 경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유해 운전자와 차량의 실제 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스쿠터 운전규정 강화=모터로 움직이는 스쿠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스쿠터의 배기 장치를 개조하고 머플러를 제거하는 것도 불법이다.
▲스모그 첵 요금 인상=스모그 첵을 면제받는 차량의 스모그 감소세가 6달러에서 12달러로 오른다. 스모그 첵 면제 차량은 출시 4년 된 모델에서 출시 6년 된 모델까지 확장된다. 대기정화국에 내는 오염세도 자동차 당 연 2달러씩 추가된다.
▲헤드라이트 강제사용=날씨 때문에 1,000피트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 모터사이클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7월1일부터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한다.

■ 회사 간부들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기업들은 수퍼바이저급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sexual harassment)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새 법에 따라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수퍼바이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희롱을 막고 문제를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2년마다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첫 교육을 실시할 시간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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