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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에 관하여

sdsaram 0 3628

해외송금에 관하여

해외 송금에 관하여 미국에서 다른나라로 송금시 액수에는특별한 제한이 없다. 자기은행 고객(구좌개설)이 아니면 하루에 1 000달러 정도로 금액을 제한하고 자기은행고객이라도 현금을 1만달러 이상 가져와서 송금시에는 IRS에 보고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을 해외로부터 받을때는 은행에서 국세청에 그 내역이 통고된다.

한국에서 미국등 해외 송금시 증여성 송금에 제한이 없으나 1년에 1만달러 초과해 송금시에는 국세청에 그 내역이 통고된다. 하지만 건당 1천달러이하 송금하고 년간 1만달러 넘어도 국체청 통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당 5만달러 초과해 송금시에도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외환 심사과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보낸돈을 미국에서 받을 경우 년간 10만달러 초과하지 않을 경우엔 IRS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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