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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ce Check을 받았을 때

sdsaram 0 4348

Bounce Check 을 받았을때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을하면서 물품을 구입할적에 Cash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Personal Check이나 Business Check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때는 본의 아니게 그 Check이 Bounce가 나기때문에 그것을 해결
하는냐고 좀 당혹수러울때가 있지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System을 남용하면서 의도적으로 Bounce Check을 내고 Business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은대요

그럼 이럴때는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해야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궁굼하실꺼에요.
많은 분들이이렇게 질문하세요 부도수표가 났을때이것을 형사법으로 대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민사법으로Lawsuit을 해야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형사법 과 만사법에의한 부도수표 처리 / 해결 방법에는 차이점들이있습니다.

일단 형사법이라는 것은요 그 피고인 / 피해를 입힌 사람이 의도적으로 부도를
냈다는것을 Prove하셔야 되는대 이 Prove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던지 얘기 할적에 나는 부도를 내겠다 하고 Check을 쓰셨다는 분들이 없으시거던요. 그래서 적접적은 의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사람의 행동을 보고
의도적이라고 알수 있는대요 그러한 행동 자체도 형사법에서는 Prove하기가 쉽지
않읍니다.

만약 남의 Checking Account을 써서 Sign을해 물건을 샀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이 의도적인걸로 보이죠. 또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은행잔고에 돈이없다는것을 알면서도 계속 Check을 섰다고 하면은 그행동 자체가 의도로 보여지기때문에 그런 것을
형사법에 의해 다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분들은 형사법으로 했으니까 형사가 다해서 내돈 까지 찾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대요 이곳에서는 형사들의 의무는 벌을 처벌하는
것이지 돈을 회복시켜주는 대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법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으시려면 다시 민사에 의한 일반법원에 가셔서 고소을 하셔야됩니다.

민사에서는요 그피해액수에 따라서 Small Claims Court이라던지 일반 Court 으로
가시게 되는대요. $5 000 미만일 경우에는 Small Claims Court에 가셔도 되지만
그액수가 커지면 Small Claims Court 에서 하시지 못합니다.

Small Claims Court에서는 절차가 간단하고요 그리고 Judgment 을 받아도 바로 나오기때문에 큰돈과 시간을 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액수가 커질수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가셔서 해야 되기때문에 시간 과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부담스러울 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생기기전에 가장 중요한것은 예방을 할수있는 것이 좋으세요.
예방차원에서 보면거래를 하시던분에게 Credit을 Extend하시는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거래 를 하지 않았단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Check만 받아서 쓰시는 것
보다는 Formal한 Contract의 형태를 취하셔서 그 사람의 Identity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내용이라던지 이 것을 꼼꼼하게 적으 시면 나중에 Collect하는 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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