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2817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43 [법률] H-1B 해고 그늘집 1159 2019.02.19 그늘집 2019.02.19 1159 1242 [법률] 2019년 3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448 2019.02.16 그늘집 2019.02.16 1448 1241 [법률] 한인업소들 ‘불체단속 확대’ 우려 고조 그늘집 1557 2019.02.15 그늘집 2019.02.15 1557 1240 [법률] H-1B 고용주변경 그늘집 1121 2019.02.15 그늘집 2019.02.15 1121 1239 [법률] ICE, 남가주 한인마켓 급습.. 불체자 26명 체포 그늘집 1548 2019.02.14 그늘집 2019.02.14 1548 1238 [법률] H-1B 간호사 그늘집 1201 2019.02.14 그늘집 2019.02.14 1201 1237 [법률] ‘합법이민 확대’ 트럼프 정책선회 시사 그늘집 1141 2019.02.13 그늘집 2019.02.13 1141 1236 [법률] H-1B 신청시 경력을통한 학력인증 그늘집 1016 2019.02.13 그늘집 2019.02.13 1016 1235 [법률] 이민협상 원칙 합의, 2차 연방셧다운 피할 듯 그늘집 1126 2019.02.12 그늘집 2019.02.12 1126 1234 [법률] H-1B의 장점과 단점 그늘집 1263 2019.02.12 그늘집 2019.02.12 1263 1233 [법률] 영주권 쿼터 폐지 추진에 한국 국적 대기 길어질 듯 그늘집 1090 2019.02.11 그늘집 2019.02.11 1090 1232 [법률] H-1B 접수 및 OPT 기간연장 그늘집 1141 2019.02.11 그늘집 2019.02.11 1141 1231 [법률] 음주운전 4범은 '중범죄로 처벌' 추진 그늘집 1162 2019.02.08 그늘집 2019.02.08 1162 1230 [법률] H-1B 심사비용 그늘집 1225 2019.02.08 그늘집 2019.02.08 1225 1229 [법률] DACA ‘즉각 시행중단’ 요구 그늘집 1184 2019.02.07 그늘집 2019.02.07 1184 1228 [법률] H-1B 현장 조사 (Site visitation) 그늘집 1255 2019.02.07 그늘집 2019.02.07 1255 1227 [법률] 트럼프 대통령, 수십년 이어진 정치적 교착 깨야 그늘집 1134 2019.02.06 그늘집 2019.02.06 1134 1226 [법률] H-1B 쿼터 면제 고용주 그늘집 1169 2019.02.06 그늘집 2019.02.06 1169 1225 [법률] ‘오버스테이’70 만 체포·추방 공포 그늘집 1182 2019.02.05 그늘집 2019.02.05 1182 1224 [법률] H-1B 고용주 서약(LCA) 규정 그늘집 1158 2019.02.05 그늘집 2019.02.05 1158 1223 [법률] 트럼프 연두교서 ‘5대 초당안’ 내놓는다 그늘집 1057 2019.02.04 그늘집 2019.02.04 1057 1222 [법률] H-1B 신청시의 주의사항 그늘집 1211 2019.02.04 그늘집 2019.02.04 1211 1221 [법률] "이민국 충원 하나마나…심사 대기기간 2배 늘어 그늘집 1314 2019.02.01 그늘집 2019.02.01 1314 1220 [법률] H-1B 근무중 중대 변화 그늘집 1153 2019.02.01 그늘집 2019.02.01 1153 1219 [법률] ICE, 뉴욕주서 불체자 단속 118명 체포 그늘집 1115 2019.01.31 그늘집 2019.01.31 1115 1218 [법률] H-1B 전문 직책 (specialty occupation) 그늘집 1289 2019.01.31 그늘집 2019.01.31 1289 1217 [법률] ‘고용주 사전등록→추첨당첨→ 정식 신청서’ 그늘집 1114 2019.01.30 그늘집 2019.01.30 1114 1216 [법률] 본인 100 % 소유한 회사로 H-1B 신청 그늘집 1044 2019.01.30 그늘집 2019.01.30 1044 1215 [법률] 연방상하원 합동 ‘국경장벽+드리머 보호’ 이민협상 돌입 그늘집 1090 2019.01.29 그늘집 2019.01.29 1090 1214 [법률] H-1B 거절 사유 그늘집 1142 2019.01.29 그늘집 2019.01.29 1142 1213 [법률] 연방셧다운 종료 세금보고 세금환급, 오바마케어 등 정상화 그늘집 1398 2019.01.28 그늘집 2019.01.28 1398 1212 [법률] H-1B 성공 지침 그늘집 1151 2019.01.28 그늘집 2019.01.28 1151 1211 [법률] “DACA 70만명 재심사” 트럼프, 기준강화 요구, 셧다운 빅… 그늘집 1179 2019.01.25 그늘집 2019.01.25 1179 1210 [법률] H1-B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1188 2019.01.25 그늘집 2019.01.25 1188 1209 [법률] ‘뉴욕주 드림액트’ 마침내 꿈 이뤘다 그늘집 1107 2019.01.24 그늘집 2019.01.24 1107 1208 [법률] H-1B 고용주 의무사항 그늘집 1178 2019.01.24 그늘집 2019.01.24 1178 1207 [법률] “다카 폐지소송 심리 안한다”…22일 연방대법 진행거부 결정 그늘집 1293 2019.01.23 그늘집 2019.01.23 1293 1206 [법률] H-1B 급여규정 그늘집 1136 2019.01.23 그늘집 2019.01.23 1136 1205 [법률] STEM 직종 아니면 H-1B 비자 ‘하늘의 별따기’ 그늘집 2004 2019.01.22 그늘집 2019.01.22 2004 1204 [법률] 언론인(I)비자 그늘집 1103 2019.01.22 그늘집 2019.01.22 1103 1203 [법률] 트럼프 “DACA와 국경장벽 예산 맞교환” 제안 그늘집 1127 2019.01.21 그늘집 2019.01.21 1127 1202 [법률] E-1비자 그늘집 1302 2019.01.21 그늘집 2019.01.21 1302 1201 [법률] 트럼프-펜스 ‘미국도 합법이민은 전폭 환영한다’ 그늘집 1280 2019.01.18 그늘집 2019.01.18 1280 1200 [법률] 취업비자(H1-B)의 근로 조건 그늘집 1739 2019.01.18 그늘집 2019.01.18 1739 1199 [법률] 불체자가 범죄율 높다? 트럼프 주장은‘거짓’ 그늘집 1096 2019.01.17 그늘집 2019.01.17 1096 1198 [법률] 합법적으로 미국에 취업하는 방법 그늘집 1240 2019.01.17 그늘집 2019.01.17 1240 1197 [법률] 셧다운에 이민 적체 ‘설상가상’…연방법원 심리 취소건 폭증 그늘집 1170 2019.01.16 그늘집 2019.01.16 1170 1196 [법률] 종교비자(R) 실사 그늘집 1162 2019.01.16 그늘집 2019.01.16 1162 1195 [법률] 취업비자 받기 훨씬 어려워진다 그늘집 1184 2019.01.15 그늘집 2019.01.15 1184 1194 [법률] 미국지사에 설립 하기 그늘집 1390 2019.01.15 그늘집 2019.01.15 1390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11213141516171819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