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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의 해고와 전직

sdsaram 0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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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미국 경제의 둔화로 미국 기업들의 해고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로부터의 문의가 많아졌다. 따라서 이번 편에는 H1B1 신분과 관련한 이민법의 내용들을 몇가지 설명드리겠다.

먼저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다른 직장을 찾기까지 얼마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문의를 하시는데 간혹 30일이나 60일 등의 시간을 이민국에서 허용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일단 여기에 대한 대답은 꼭 그런 것이 아니다이고 서류를 심사하는 Service Center 별로도 처리 방침이 다르다고 답변해 드린다.

2000년의 AC 21 Act(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는 H1B1과 관련해서 이민법 제214조를 수정했는데 기존에 승인된 H1B1으로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에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새 직장에서 일하기 위한 I-129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함과 동시에 새 직장에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 세가지 조건은 첫째 미국에 합법으로 입국했고 둘째 기존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위가 없는 I-129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고 셋째 미국 입국 뒤에 불법으로 일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출입국 기록 카드인 I-94나 H1B1 승인서인 I-797에 기재된 H1B1 만기일이 1년 이상 충분히 남아 있다면 기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전에 공백이 6개월이 넘어도 되는 건가? 어느 일간지에 그 공백 기간은 문제가 안된다고 독자들이 착각을 하게끔 기사가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본인의 대답은 분명 아니다이다.

본인의 해석으로는 AC 21 Act는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I-129를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I-129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이민국이 I-129를 부인하면 그때부터는 H1B1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한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I-129를 접수하기까지의 공백 기간을 이민국은 얼마나 허용한다는 말인가. AC 21 Act가 나온 뒤 이민국에서 60일 정도를 허용할 것 같았는데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다. 그러면 30일 정도의 공백은 괜찮은가? 꼭 그렇지도 않다. I-129를 심사하는 Service Center 별로 채택된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공백 기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누구의 잘못으로 해고되었는지 얼마나 갑자기 해고 당했는지 등의 사항들도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런 사실들을 I-129를 접수할 때 이민국에 알리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H1B1 신분의 연장에 관해서인데 기본적으로 최장 6년까지만 H1B1의 신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AC 21 Act는 I-140(취업이민 초청서)이나 I-485(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ETA 750(노동부 허가 신청서)이나 I-140을 접수한 뒤 365일 이상을 기다린 경우에 6년이 초과하더라도 1년 단위로 연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몇달 전부터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I-485를 신청하게 되면 H1B1를 연장하지 않아서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도 계속 합법 신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AC 21 Act로 1년씩 연장해 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연방 노동부(DOL)에서 ETA 750을 처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노동부의 승인을 기다리다가 이민국에 I-140을 접수도 못한 상태에서 6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AC 21 Act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 버린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안을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최근 통과시켰고 10월23일 현재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곧 부시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ETA 750을 접수시키고 365일 이상을 기다린 경우 H1B1 체류 기간을 6년을 초과해서도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니 지금 H1B1 신분으로 ETA 750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향후의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지나친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다.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얼마 전부터는 모든 초청자 수혜자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을 전산으로 조회하고 있다. 이것은 입국 공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꼭 이민국의 심사 변화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의 신분 변경 경우 9·11 전에는 6개월에서 1년씩 걸리던 것이 이제는 1~2개월로 심사 기간이 단축되었으니 이 점은 잘 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입국 공항에서의 여행 비자 체류허가 기간도 예전보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6개월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너무 지나치게 미국 여행을 자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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