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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 Form SS-4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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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Purpose)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 사업체의 형태에 상관 없이 미 국세청에 고용주 등록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번호는 아홉 자리 숫자로(예를 들어 12-3456789) 개인 사업자 주식회사 동업회사 등 세금 신고 및 보고할 의무가 있는 단체에게 주어집니다.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미 국세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래의 내용과 절차를 따라 간단히 기입 후 전화로나 서면 팩스로 신청하여 고용주 등록번호를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및 절차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자세히 서술하지 아니하였고 일종의 참고지침서로 사용하시길 바라며 더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국세청 지침 원문 및 간행물 Pub. 1635 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르는 법적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누가하여야 하나?(Who Must File)

과거에 이 번호를 받은 적이 없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 양식을 신고해야 합니다.

1.가족이 종업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경우

2.고용주는 아닐지라도 어떠한 보고 진술서 기타 서류에 고용주 등록번호가 사용되도록 요구되는 경우

3.비거주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급여가 아닌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 에이전트일 경우. 원천징수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브로커 수탁인 메니저 임대인 배우자가 될 수 있고 국세청 양식 Form 1042 (Annual Withholding Tax Return for U.S. Source Income of Foreign Persons)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4.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서(Form 1040)안에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Schedule C-EZ( Net Profit From Business) 또는 Schedule F( Profit or Loss From Farming)를 제출할 경우와 Keogh Plan을 가지고 있거나 물품세 소비세 알코올 담배 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종업원이 없을지라도 고용주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신탁인(Trusts)

2. 양도자 소유 신탁

3. 국세청 양식 Form 990-T(Exempt Organization Business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는 개인연금신탁(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IRA) trusts)일 경우

4. 상속인(Estates)

5. 동업회사(Partnerships)

6. 부동산 투자 매체(REMICs: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s:)

7. 주식회사(Corporations)

8. 비영리 단체(교회 클럽 등 Nonprofit Organization)

9. 농업협동조합(Farmers’ cooperatives)

10. Plan administrators(계획을 진행하는 기구에 의해 관리자로써 지정된 사람이나 그룹)

 

언제 신청해야 하나(When To Apply)

새 사업
기존의 사업체의 새 주인이 되었을 경우 전 주인의 고용주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고용주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만약 없다면 국세청 양식 SS-4를 사용하여 신청하십시오. 만약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주인이 되었을 경우 기존의 주식회사 고용주 등록번호를 사용하십시오.

소유권의 변동
기존의 고용주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 새 번호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사나 동업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을 경우 새 고용주 등록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체 이름만 바뀌었을 경우 고용주 등록번호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체를 몇 개를 운영하든지 상관 없이 한 개의 고용주 등록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계열 주식회사 들은 각각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고용주 등록번호를 못 받을 경우 “Applied for”라 기입하고 신청한 날짜를 써야 합니다. 세금납부 시까지 받지 못 할 경우 해당 지역 국세청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 내용과 수표나 머니오더를 보내셔야 합니다: 수표의 수취인은 “United States Treasury”라 적으시고 성명 주소 세금의 종류 해당되는 기간 고용주 등록번호 신청날짜를 적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How To Apply)

고용주 등록번호는 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를 관할하는 국세청에 전화하여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 관할 지역 국세청에 보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4-5주 정도 걸리지만 전화로 신청할 경우 받아 세금보고나 세금지불을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사람은 그 양식에 싸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기입 합니다. (Form SS-4)

2. 디스크로 다운로드하여 그 위에 직접 기입하신 후 프린트하기 원하실 경우 원하는 양식을 고른 후 마우스의 오른쪽을 크릭하신 후 “Save Target/Link As” 택하십니다.

3. 문서를 읽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 3.0 이상 Version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Acrobat Reader 5.0은 여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툴 바에 손모양의 커서를 사용하셔야 하고 기입하기 원하는 곳에 크릭하면 I자로 바뀐 후 타입하시면 됩니다. 다음항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탭(Tab)을 사용하십시오.

5. 인쇄하기 위해서 커서가 양식 밖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Acrobat의 프린트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6. 다 작성이 된 후 지역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이 물어보는 대로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을 대답합니다.

7. 답변이 끝난 후 전화상으로 고용주 등록번호를 받아 신청서 우측 상단에 EIN란에 기입하고 신청서 하단에 서명과 날짜를 씁니다.

8. 서명 된 양식을 24시간 안에 지역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팩스 번호는 국세청 직원에게 물어 보시거나 국세청 발행물(Pub. 1635)이나 아래의 번호부를 참조하십시오.

납세자 대리인의 경우 미리 팩스로 다음의 양식을 지역 국세청으로 보낸 후에 전화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식 Form 2848 Power of Attorney and Declaration of Representative(대리인 임명장) 또는 Form 8821 Tax Information Authorization은 대리인에게 고용주 등록 번호를 받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어디로 신청할 것인가(Where To Apply)

Attn: Entity control Mail Stop 6271P.O. Box 9941Ogden UT 84201
Ph: 801-620-7645 Fax: 801-620-7115

양식과 간행물을 얻는 방법(How to Get forms and Publications)

전화: 연중무휴 1-800-TAX-FORM(1-800-829-3676) 전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미 국세청 인터넷 웹사이트 www.irs.gov 에서 양식과 간행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ROM: 2000개 이상의 양식과 간행물이 포함된 CD를 1-877-CDFORMS(1-877-233-6767)에 전화주문 할 수도 있고 www.irs.gov/cdorders에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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