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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하려면 계약법을 알아야 한다

sdsaram 0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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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습법(COMMON LAW)으로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관련된 계약법인데 그 예로는 부동산 보험 고용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한 계약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UCC ( UNIFORM COMMERCIAL CODE ) 의 적용을 받는 계약법으로서 유형자산( TANGIBLE PERSONAL PROPERTY ) 의 거래를 관장합니다.

다행히도 위의 두 가지 계약법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 크게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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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기본 요소

1. 청약(OFFER)
2. 승낙(ACCEPTANCE)
3. 반대 급부(CONSIDERATION)
4. 법적 능력(LEGAL CAPACITY)
5. 합법성(LEGALITY)

1. 청약 (OFFER)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군가의 제의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제의는 서면 혹은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고 청약자(OFFEROR)의 확실한 의도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제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가격 계약실행시점 수량 종류 등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제의가 청약자 혹은 그의 대리인에 의해 반드시 제의를 받는 사람(OFFEREE)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는 제의자가 부담을 집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파기되는 경우는 제의가 파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데 그 예로는 제의를 받는 이가 거절하는 경우 청약자가 제의를 철회하는 경우 제의를 받는 이가 제의를 받고 또 다른 제의(COUNTEROFFER)를 하는 경우 청약자의 죽음이나 정신이상 제의가 불법인 경우 청약자나 제의를 받는 이의 파산이나 한정치산 애당초 제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승낙 (ACCEPTANCE)

누군가 제의를 했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는 그 제의를 받아 들여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승낙은 제의와 마찬가지로 서면이나 구두로도 가능하고 제의를 받은 사람만이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승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의를 받는 사람이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승낙을 하겠다는 의도(INTENT)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관습법(COMMON LAW)하에서는 승낙이 명료해야 하고 원래 제의에 사족을 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승낙은 제의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이나 청약자가 제의를 할 때와 동일한 사용한 방법으로 보낼 때 유효합니다.
요컨대 제의 거절 철회 그리고 제의를 받은 후 제의 받은 사람이 다시 제의하는 것은 COMMON LAW 나 UCC에서 모두 받았을 때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제의와 승낙이 일어나면 일단 합의(AGREEMENT)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위의 관습법(COMMON LAW)과는 차이가 있는 UCC하에서의 제의와 승낙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제품의 판매를 하는 데 상인(MERCHANT)이 서면상에 서명한 FIRM OFF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FIRM OFFER하에서는 제의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두고 제의를 수락하도록 시간을 주는 데 이 기간동안에는 청약자가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UCC하에서도 승낙은 그 의사표시를 보낼 때 유효하지만 그 방법은 합리적이기만 하면 되지 꼭 청약자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의상에 승낙의사표시의 방법을 명시했다면 승낙자는 꼭 그 방법으로 승낙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3. 반대급부 (CONSIDERATION)

제의와 승낙이 맺어지면 곧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합의를 맺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한 데 그것을 바로 CONSID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약속이나 재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의무나 과거의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 도덕적 의무 등은 CONSIDERATION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CONSIDERATION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고 반드시 청약자와 승낙자 간에 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4. 법적 능력(LEGAL CAPACITY)

합의의 당사자들이 만일 법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8세 혹은 21세 이하)와의 합의라든지 정신병자와의 합의 약물질환자(음주 마약 등)와의 합의 등은 무효의 소지가 있습니다.

5. 합법성(LEGALITY)

합의는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공공질서를 파괴할 시에는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형사상 민사상의 범죄에 대한 합의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 허가증 없이 서비스를 하는 행위 고리대금업 등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계약은 STATUTE OF FRAUDS라는 규약에 의해 반드시 서면에 기록이 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합의가 이루어진 후 1년 안에 실행되어 질 수 없는 합의 둘째 제 삼자의 부채에 대해 보증을 서는 합의 셋째 UCC하의 $500 이상 되는 유형재화의 판매에 대한 합의 넷째 특허 저작권 계약권리와 같은 $5 000 이상의 무형자산의 SALE에 대한 합의 다섯째 유가증권의 판매

<기사제공: cometo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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