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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부동산 융자, 경매 후 책임져야 하는지

sdsaram 0 1932
차압 부동산 융자, 경매 후 책임져야 하는지

<문> 몇 년 전, 사업체 운영 자금을 위해 살던 집을 저당 잡히고 상당한 금액을 이차로 융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일차융자을 포함해서 이차 융자 분할 상환금까지 연체하였는데, 약 3 주 후면 제가 사는 집을 경매한다는 통지서 (Notice of Deed of Trust Sale)를 일차 융자은행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받은 연체통지서(Notice of Default)외에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매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경매후에도 융자금액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Deed of Trust Sale은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이 필요 없이, 연체통지서(Notice of Default: 주로 “N.O.D”라 칭함)와 경매 통지서(Notice of Deed of Trust Sale)를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융자시에 이러한 Deed of Trust를 등기해 놓고, 융자인이 분할 상환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 통지서 (N.O.D)를 보냄과 동시에 이를 등기하고, 90일이 지난 후에는 신탁증서 경매 공고 (Notice of D.O.T. Sale)를 등기하게 되고, 이후 공고된 경매일 (통상 등기일로 부터 20일)이 지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 금액이 1차 융자금액보다 적은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차액과 차압 비용, 그리고 2차 융자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경매를 하게되면, 소유권을 잃게되는 것이며,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잉여가치에 대한 권리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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