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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가능한지

sdsaram 0 2517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가능한지

<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사업 자금 용도로 급히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해 왔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집의 실제 소유자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다른 배우자가 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요.

<답> 미국내의 대부분 주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결혼한 이후 취득한 모든 재산은 특별한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한, 일단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고, 또한 결혼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부부간에도 별도의 재산관리 합의를 할 수 있고, 실제 한쪽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등기를 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재산이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만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그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한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등기된 당사자가 차용증서나 저당 설정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해당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저당 설정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주가 차용증서와 저당 설정동의서를 작성, 서명한 후에 공증된 신탁관리증서 (Deed of Trust)를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귀하에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기한 서류에 대해 다른 배우자의 공증된 동의와 서명이 없이는 저당 설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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