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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에 필수적인 공증

sdsaram 0 2165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에스크로에 필수적인 공증

일과 중 매일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공증이다.

은행 융자 서류 등기돼야 하는 주요 재산 문서들 계약서 위임장 등 에스크로에서 공증은 제외될 수 없는 필수 업무인 동시에 위험 부담이 큰 업무이다.

에스크로 진행 중 반드시 필요한 서류의 등기를 위해서 혹은 출타 중인 친지를 위해 다른 가족이 대신하는 사인을 위해 공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신분증이 없다거나 유효 기간이 오래 전 지난 경우 혹은 이름이 전혀 대조가 불가능한 경우 참 곤란하다. 이런저런 이유가 너무도 많지만 공증에는 언제나 지문이 필수이므로 출장 공증인을 의뢰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그러면 서비스가 나쁘다고 불평하는 손님도 있고 너무 원리 원칙을 따지면 한인 에스크로를 왜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다.

수십년 간 에스크로에 몸 담아 오면서 단 두번의 법정 증인 소환이 있었던 것도 공증 때문이었다.

처음 경우는 남편이 출타 증인 아내를 대신하여 사인한 서류가 말썽이 되어 일어났다.

친정에 상을 당해 한국에 나가 있는데 주말에 돌아오니 지문은 나중에 찍고 공증에 남편이 대신하겠노라는 곤란한 일이었다. 마침 해당 바이어가 융자 서류를 사인한 직후였는데 사무실에서 맞부딪힌 융자 에이전트가 마지못해 남편에게 다짐을 받으면서 에스크로의 무사 종료를 위해 공증을 해줬던 것이다.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 남편이 국제 전화로 확인까지 시켜 주었고 통화 속의 아내는 본인의 신상 명세를 또렷이 밝혔지만 그 후 1년여 시간이 흐른 후 소송을 제기한 진짜 아내를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두번째 경우는 형제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건이었다. 한국인의 이름은 돌림자가 대부분이다.

만약 미들네임을 명백히 신분증에 넣지 않은 경우 공증은 곤란하다.

사실 닮은 꼴의 형제나 자매의 수년 전 얼굴을 확인한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융자 서류 이름과 달리 퍼스트네임만 들어있는 신분증만으로는 공증이 어렵다고 했더니 손님이 자신의 여권을 다시 갖고 와 융자 서류에 사인했다. 나중에 수사결과 형제의 재산을 가로채고 한국으로 도주하느라고 집문서 등에 다른 형제의 신분증을 이용했던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참고인 소환으로 에스크로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시간과 정신적으로 손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잘못된 공증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공증업무는 반드시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외에도 경우에 따라 에스크로는 손님에게 공증을 요구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특히 셀러나 바이어의 펀드가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넘어가기 원할 때 오피서의 본인 확인 또는 제삼자 사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훗날 서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절차임을 이해하는 손님들이 많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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