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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금, 운영자금으로 손대지 마라…사업주가 알아야할 포인트

sdsaram 0 2121

은퇴자금, 운영자금으로 손대지 마라…사업주가 알아야할 포인트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별의별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 채무관계나 지적 재산권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사업주들이 꼭 알아야할 8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한다.

1.은퇴자금은 손대지 마라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위해 개인의 은퇴구좌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은퇴연금 구좌는 파산을 해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는 돈이다. 노후를 위한 자금까지 몽땅 털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발상이다.

2.사업체는 회사로 운영하라

비즈니스를 개인 소유권(sole proprietorship)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용이 적게들고 손쉽게 빨리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개인 소유권 형태로 사업을 하게되면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채무를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 다시말하면 사업체가 망하면 개인도 망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비즈니스는 코퍼레이션이나 유한책임회사(LLC)형태로 만들라고 조언한다.

3.계약서를 잘 읽어라

여러업체들과 물품 계약을 맺을때가 있다. 이럴때 납품업체는 회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납품업체가 상의해서 이 조항을 빼거나 책임한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4.보험을 들어라

미국에는 800만명이 넘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들이 있다. 하지만 주택보험으로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소송에 대처하기 힘들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소송에 걸릴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다.

5.고용계약을 맺어라

회사를 창업하고나서 외부의 투자를 받을때가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사회에 이사진을 확보한다.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투자이후 회사운영이 힘들어지면 경영책임을 물어 창업주를 쫓아내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투자를 받기전에 이사진의 동의를 얻어 창업주와 회사간의 고용계약서를 만들어야한다.

6.산업기술을 보호하라

기술개발을 위해 독립적인 기업들과 공동업무계약을 맺을 때가 있다. 이럴때 새로 개발되는 기술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이 해야 된다. 어떠한 협상조건없이 신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

7.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마라

이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 회사에 투자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무리한 약속이다. 거래처 납품기일을 무리하게 잡고 나서 100% 지킬 수 있다는 말도 조심스럽다. 지킬 수 없는 말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8.장부를 확인하라

규모가 큰 회사라면 회계담당자가 있다. 또 직원들이 회사 오너를 대신해서 회사명의의 체크를 발행하는일도 생긴다. 모두 직원을 믿으면서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너는 가끔 회계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페이롤 체크 발행상태와 사무용 집기 문구류에 대한 청구서 내역을 살펴보면 몰랐던 실수를 잡아 낼때가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매일 점검은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날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좋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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