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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상식 - 에스크로 HUD 종결 계산서(1)

sdsaram 0 2138

에스크로 상식 - 에스크로 HUD 종결 계산서(1)

올 2010년 부터 새로이 바뀐 에스크로 HUD 종결 계산서 즉 마지막 클로징 스테이트먼트(Final Closing Statement) 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받는다. 바이어나 셀러등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동산 에이전트 에게서도 전보다 더욱 더 복잡하여지고 이해 하기 힘들다는 불평도 많이 듣고 있다.
오늘 지면과 다음 지면을 통하여 변경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부분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 연방 주택 개발청 (Housing Urban Develo pment)에서 새로운 HUD 규정을 시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수많은 서브프라임 은행들이 조작하기 쉽고 혹은 사전 예상 비용서(Estimated Good Faith In Lending) 와 최종비용계산서 (FINAL HUD-1)의 비용 차이가 아무리 틀린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를 이용하여 과다한 융자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올 1월 1일부터 종전보다 더욱 더 엄격해진 HUD 관련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이 법의 시행목적은 소비자의 과다한 융자비용 지불이나 부당하게 부과되는 숨겨진 융자비용 비율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새 규정에 의하면 융자가 신청되면 융자은행이나 융자브로커는 신청일로부터 3일 안에 예상 비용계산서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최초의 사전 비용계산서(GFE)가 융자신청인에 의하여 받아들여 지면, 새 규정이 정한 몇몇 항목이외에는 최종 비용계산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에 GFE에 새규정이 정한 비용의 증가를 금지한 항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GFE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한다.

첫째로, 사전융자비용 계산서(GFE) 발행 이후 절대로 GFE에 명시된 비용이 증가하면 안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무방하다).

기본 융자비용(originatin fee)등 융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관련은행이나 융자브로커에게 지불되는 융자비용은 반드시 최종비용계산서와 비교하여 같거나, 그 이하여야만 한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음주에 설명하기로 한다.
(213)427-3600


제임스 박 /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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