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가주 주택구입 세금공제

sdsaram 0 3009

가주 주택구입 세금공제

가주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구입하거나 첫 주택구입자에게 집 값의 5%까지 1만달러에 한해 세금공제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가주정부가 교육과 복지후생 등 민생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주택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있어서 주택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신축주택구입자용으로 1억달러를 배정하여 2010년 5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축주택에 대한 에스크로는 2011년 8월16일까지 종결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배정된 예산이 일찍 소진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하자마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주 FTB(Franchise Tax Board)에 미리 예약을 해 놓는 것이 좋다. 2009년의 경우 시행 4개월 만에 예산 1억달러가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또한 2010년에는 첫 주택구입자용으로 1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하여 2010년 5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 사이에 에스크로를 종결하는 사람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 역시 1억달러 예산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첫 주택구입자란 주택구입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주거주용으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배우자 포함)을 말한다. 문구상으론 투자용 주택이나 세컨홈만을 소유한 적이 있던 사람이 주거주용으로 구입할 경우에 첫 주택구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 주택구입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FTB에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약 첫 주택구입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써 싱글하우스, 콘도, 타운하우스, 코압의 유닛, 매뉴팩처드 홈, 모빌홈 등 California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대상이 되는 주거주용 주택이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구입 후 그 집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전에 팔거나 세를 주면 받았던 세금공제 혜택은 되돌려 주어야만 한다.

최고 1만달러에 이르는 세금공제는 3년에 걸쳐 3,333달러씩 매년 균등하게 분할 적용받는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이번 가주의 세금 크레딧은 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가주에 납부해야 할 세금액에 대해서만 연 3,333달러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8,000달러씩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refundable tax credit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은 수입 규모과 주택구입 가격에 제한이 있는데 반하여 가주정부의 것은 수입과 주택구입 가격에 제한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2009년 세금 크레딧을 받았거나, 18세 미만이거나(배우자가 18세 이상이면 상관없음), 셀러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주 주택구입자 세금혜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과 특히 신청절차와 필요한 양식은 반드시 가주 FTB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방정부 세금 크레딧이 오는 4월 말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으로 종료되는데 시기를 잘 맞출 경우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 예정자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714)808-2491



스티브 양 / 웰스파고 론오피서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