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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상식 - 사업체 매매 후 해야 할 일

sdsaram 0 2815

융자 상식 - 사업체 매매 후 해야 할 일

 

사업체 매매 에스크로 종결 후 어떠한 종류의 사업체 허가증(license)이 필요한지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마켓, 리커, 세탁소, 식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알아보자.

일단 에스크로 종결 후 바이어는 첫 번째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한다(LA인 경우 LA 시청에 에스크로 종결서류를 갖고 방문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판매 허가증(seller’s permit)을 가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판매세(sales tax) 납부를 위한 퍼밋(permit)으로 이 역시 에스크로 지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세 번째로는 종업원 혹은 직원을 위한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으로부터 급여 세금계좌(EDD account)를 받아야 하며, 대개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CPA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거래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함께 상호등록 공고(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의 복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식료품이나 음식을 다루는 식당, 마켓의 사업체는 반드시 헬스 라이선스(health license)를 해당 보건국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하며, 절차는 사업체 인수 후 먼저 사전 검사(inspection) 후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면 신규 헬스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허가증 발급 후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 검사가 있으므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항시 보건 당국의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공인식품 위생관리 자격(certified food handler) 또한 요구하므로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이밖에 사업체 업종에 따라 경찰 허가증(police permit) 등도 요구하므로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 때 관련 라이선스나 퍼밋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설명한 허가증들을 에스크로에서 대행하여 받아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에스크로 회사는 위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기를 권한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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