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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기간 부동산 관련 문서 보관

sdsaram 0 2528

에스크로 기간 부동산 관련 문서 보관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쓰레기를 만들어 가는 여정인지도 모르겠다. 살다보면 정말로 많고도 많은 서류들 때문에 고민될 때가 많다. 이사를 하거나 대청소를 하다보면 기억도 나지 않는 서류에서부터 오랫동안 찾고 찾았던 문서까지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미국에서는 영구히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또 왜 그리도 많은지 모른다. 재산에 관한 것들 만큼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워낙 종류도 다양하므로 많은 분들이 늘 문의를 해온다.

에스크로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라면 흔히들 말하는 집문서(Grant Deed)를 재산권에 변경이 생겨 양도 혹은 이양한 경우라면 또 다른 형태의 집문서인 Quitclaim Deed와 에스크로의 마지막 정산서인 Closing Statement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집문서는 에스크로 오피서가 판매자와 매입자 그리고 가격과 부동산 설명서를 양식대로 기입한 후 매매가 마무리 되면서 동시에 등기가 되어 대개 6~8주 후 해당 카운티 등기소로부터 직접 우편으로 바이어가 받게 되어 있다.

만약 집주인이 사는 주거지가 아닌 투자용 건물일 경우 반드시 클로징 되기전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바이어의 메일링 주소를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유닛중 1유닛에 집 주인이 주거한다 해도 반드시 주인이 주거할 정확한 주소를 에스크로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 주인의 재산서 고지서나 우편물 등을 자상하게 세입자들이 전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수년전부터 정부에서는 영어와 스패니시로 그 집 문서의 사본을 발송하여 매매자와 매입자에게 친절하게 확인시켜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착오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대개 파란색과 노란색의 이 사본은 그 전에 원본을 등기소로 부터 받은 경우에는 확인 후 버려도 좋다.

에스크로 중도에 받은 예비 정산서는 클로징 후에 받은 마지막 정산서를 받은 후에는 폐기해도 좋다. 해마다 세금 시즌이 되면 수년전 클로징한 정산서의 사본을 부탁하는 손님들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집 담보 문서인 Deed of Trust와 노트가 있는데 등기부 원본은 해당 카운티 에서 서류에 요청된 발송 주소(대개는 채권자)로 보내지고 원금 상환이 끝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그 원본을 반납해야 한다.

재융자를 통해 새로운 모기지로 상환이 됐을 경우 정식으로 에스크로와 타이틀을 통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집 담보를 해제하는 문서(Reconveyance)와 원본 노트를 챙겨 두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기하도록 한다. 베일 본드나 기타 담보물의 경우 등기를 해당 회사가 한다고 했다면 그 약속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한다.

▷문의: (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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