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첫 주택구입자 8000불 세금크레딧, FHA융자 이용하면 즉시 사용

sdsaram 0 2466
첫 주택구입자 8000불 세금크레딧, FHA융자 이용하면 즉시 사용

지난 2월 확정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환급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주택국(FHA)은 지난 달 29일 첫주택구입자들이 FHA 융자를 이용하면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단기융자금 형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 발표했다. 그렇지 않으면 2008년 세금보고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내년에 2009년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 크레딧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기융자금 형태로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사용하면 이를 주택구입 다운 페이먼트로 활용하거나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 첫주택구입자들의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숀 도노반 FHA 국장은 "총 220만명까지 단기융자금 형태로 세금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다"며 "주택매매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들에게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기가 예상처럼 살아나지 않자 민주당이 세금 크레딧을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첫주택구입 세금 크레딧이 사실상 내년에 지급됨으로써 올해 경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또 첫주택구입 예정자들이 주택 구입에는 큰 관심이 있지만 다운 페이먼트 자금 부족으로 어렴움을 겪자 이를 해결한다는 측면도 있다.

sdjoins.com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