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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권의 허용범위 및 종류

sdsaram 0 2540

부동산 재산권의 허용범위 및 종류

재산권이라 함은 간단히 부동산 혹은 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동시에 부동산을 자기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보유권(Freehold Estate)과 정해진 기간내에서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보유권(less-Than-Freehold Estate)으로 나눌 수 있다.

 

상속재산권(Fee Simple Estate):

법적으로 최대한의 재산권이 보장된 것

 

종신재산권(Life Estate):

종신재산권은 살아있는동안 누릴 수 있는 권리

 

절대세습재산권(Fee Sumple Absolute):

상속이 가능한 완벽한 재산권

 

한정세습재산권(Fee Simple Defeasible):

조건부 재산권


 

소유권(Ownership of Property) 형태

미국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르게 되는 소유권의 형태는 미국내 거주자(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다.

소유권 형태는 처음 부동산 구입자의 경우 원할한 융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추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구입목적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인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하며 추후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다면 이에 맞는 올바른 소유권의 형태를 가질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미국내 부동산소유에 대해서는 한미양국에 체결된 법적용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US Tax Treaty with Republic of South Korea동시 적용


 

이들 법적용의 중요한 내용은 부동산 구입 및 매각시 2중과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수있다.

 

미국에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물체에 대한 독점권리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권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권리증서(Deed)이다.

 

권리증서는 양도증서(Grant Deed)와 소유권포기증서(Quitclaim Deed)로 나뉠수있는데 설명은 다음과 같다.


GRANT DEED

양도증서. 부동산 매매시 양도증서에는 두가지의 사실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첫째, 매도자가 부동산을 정해진 매수자 이외에는 다른 어떤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것, 둘째, 매매부동산에 법적인 소유권에 문제가 되는 어떠한 담보권등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


 

QUITCLAIM DEED

소유권 포기증서로써 어느 부동산에 未穗?아무런 권리도 가지고있지않다는 것을 확인하여주는 증서. 보증하는 것은 없음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일정한 화폐를 지불하고 얻거나 선물등으로 받는 것 혹은 구매등을 통해 가질 수 있으며 소유권을 잃는것 또한 교환, 매매, 선물,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잃어버릴수 있다.

 

제이 백(아메리카 부동산) 직통전화: 858-518-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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