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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주택구입 부대비용(3)

sdsaram 0 2857

융자-주택구입 부대비용(3)

지난 회에 살펴본 Escrow Account 즉 Impounds 설정은 손님의 선택사항인데 그 장단점을 잠시 알아보자.
장점은 재산세를 미리 매달 조금씩 나눠서 렌더가 설정한 Escrow Account에 적립해 뒀기 때문에 수천달러가 되는 6개월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월급 받는 분들이나 출장이 잦아 페이먼트 챙기기 힘드신 분들은 고려해볼만 하다.
반면 미리 몇 개월치를 에스크로 종결 때 예치해야 하고 더불어 다달이 적립하여 쌓인 금액에 대하여 이자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만의 하나 렌더의 실수나 시스템의 오류로 재산세 납부와 Escrow Account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따르는 손실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Section 1100은 Title Charge란 이름의 비용항목인데 여기엔 타이틀회사를 비롯하여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들이 나열되어있다. 손님의 입장에서 Section 800의 융자관련비용과 더불어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Settlement or Closing Fee: 에스크로회사에 지불되는 비용이다. 이는 에스크로회사의 서비스에 대하여 바이어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 주택구입가격에 대하여 1,000달러당 1.75달러 내지 2.50달러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기본비용으로 파일당 150~250달러까지 추가로 부과한다.
Document Preparation Fee:융자서류인쇄 및 준비와 관련된 비용으로 200~300달러 정도 부과된다. Loan Tie-in Fee와 동시에 부과될 경우엔 둘 중 하나를 없애줄 것을 요청해 볼만하다. Notary Fee: 공증비(50~100달러). Wire Fee: 30달러 정도. Messenger Fee: 50~60달러 정도. Title Insurance: 집문서 보험이다.
소유권이전 후 발생하는 문서상의 문제로부터 집주인과 랜더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보험료이다.
렌더 커버리지는 바이어가 지불하고, 집주인 커버리지는 셀러가 지불한다. 렌더 커버리지는 타이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융자금액 중 처음 10만달러에 대해 약 250달러, 매 10만달러 추가금액에 대하여 100달러 정도씩 더 늘어난다고 계산하면 맞아떨어진다. 셀러가 지불하는 집주인 커버리지는 렌더 커버리지보다 약 세배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된다.
Sub-Escrow Fee: 타이틀회사가 기존의 융자금을 갚는 데에 대한 비용으로 보통 125달러 정도 부과하는데 셀러와 바이어가 반반씩 부담한다.
Endorsement Fee: 기본적인 집문서보험이외에 추가조항의 보험을 렌더가 요구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으로 주택융자에 있어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Section 1100에 나열된 타이틀보험료 및 에스크로 회사와 관련된 비용항목들은 주택구입융자의 경우 렌더 및 융자담당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GFE(Good Faith Estimate)에 나타나는 이 항목들의 비용은 주택구입을 위해 도움을 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에스크로/타이틀회사로 부터 미리 예상비용을 제공받아 협상을 통해 적절한 금액이 부과 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GFE은 그야말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렌더나 융자담당자가 최종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GFE의 렌더/융자관련 비용과 타이틀/에스크로 회사 관련비용들이 최종숫자와 크게 달라질 이유도 없다. 따라서 랜더를 결정하기 이전에 GFE를 요청하여 이자율과 더불어 론피/포인트를 비교 결정하는 것이 부대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3)393-6334
스티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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