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주택구입 세제혜택- 첫 구입자 최대 7500달러 크레딧

sdsaram 0 2593

주택구입 세제혜택- 첫 구입자 최대 7500달러 크레딧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로 포클로저(foreclosure) 주택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방하원 세법위원회의 의장인 찰스 랜겔(Charles Rangel)의원의 법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처음 주택구입을 하려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책 개선 및 표준공제를 하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공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랜겔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에서 추진된 법안과 비교하여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세금지원 방안 뿐 만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향후 10년 간 약 100억달러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었던 상원의 법안과는 달리 재원조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처음 주택 구입을 원하는 가정의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를 보조하기 위한 크레딧의 도입이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들이 다운페이먼트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구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최대 7500달러까지 제공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이 법안에 따라 받게되는 금액을 정부에 대해 1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이자율 0%의 대출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 이 크레딧은 조정총소득(AGI)이 7만달러(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11만달러)부터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재산세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공제가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목별 공제를 하는 납세자들만 재산세 납부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은 표준공제를 하는 납세자들에게도 최대 개인 350달러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700달러까지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상원 안의 경우 재산세 표준 공제 금액을 개인 500달러 부부 1000달러까지로 책정하고 있어 얼마로 절충이 될 지 주목된다.

한편 저소득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의 저소득 주택세금 크레딧을 2008년과 2009년에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동 크레딧의 적용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요 재원확충과 관련한 논란 등 입법화까지는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0억달러에 해당하는 소요재원 보충을 위해 이 법안은 주식판매에 대한 증권거래사의 원가기준 보고의 의무화 등과 같이 부족한 재원을 비지니스 부문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업계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foreign tax credit limit을 결정 할 때 이자비용을 미국 내 및 해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올 12월 31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의 적용을 1년 간 유예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