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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중엔 '트랙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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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BC for 첫 주택 구입자] (1)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중엔 '트랙홈' 가장 많아


몇개 모델홈 만든 뒤 분양…비용 적어 장점, 이동 가능한 모빌홈 전용 단지내 따로 조성 
 

한인 이민자들과 자녀교육을 위해 이주하는 기러기 한인 가족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뉴커머(new comer) 한인들이다.
여러가지가 모두 낯설지만 특히 거주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동산’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르고 복잡한 사항들이 많다. 용어 부터가 생소하다. 하지만 부동산에 빨리 익숙해질수록 성공적인 미국생활을 해나갈수 있다고 할 만큼 미국에서의 부동산은 ‘생활과 법’ 그 자체다.
그래서 특히 뉴커머 한인들을 위한 기초적이고 유익한 부동산 관련 용어 및 기본적인 매매절차, 부동산법 등에 대해 시리즈로 엮어본다.

단독주택 커스텀홈 트랙홈 등등… 미국의 주택은 명칭에 대해 혼동될 때가 많다. 주택 즉 거주용 건물(Residential Property)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과 다세대거주주택(multi-family home)으로 나눌수 있다.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

일명 싱글홈. 주택 건물이 각각 떨어져 있고 개인 소유의 대지가 있는 형태를 말한다.

건축방법에 따라 트랙홈(tract home)과 커스텀홈(custom home) 그리고 제조홈(manufactured home)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단독주택은 주택개발회사들이 몇 개의 모델홈을 만든 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데 이를 트랙홈이라고 한다. 따라서 트랙홈 단지내 주택들은 서로 같은 구조의 주택들이 있으며 이 같은 트랙홈 단지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개개인 주택 소유주들이 집안밖의 구조를 바꾸면서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건축되는 것이라 개인이 집을 지을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커스텀홈은 개인 건축업자를 고용해 개개인이 취향에 맞게 주택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커스텀홈은 대부분 고급주택이 많으며 최근에는 일부 대형 주택개발회사에서도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커스텀홈 단지를 조성 주문제작을 통해 커스텀홈을 짓고 있기도 하다.

제조홈은 한인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주택형태이나 가주주택커뮤니티개발국 자료에 따르면 가주에서 제조주택은 전체 주택의 3%를 차지한다.

제조주택은 벽과 바닥 지붕 그리고 기타 주택구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작된 후 운반돼 조립되는 것으로 일반 주택보다 건축비가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제조주택 가운데서도 모빌홈(mobil home)은 이동이 가능한 제조주택이다. 모빌홈은 도시마다 따로 전용단지가 조성돼 있다.

▷다세대거주 주택(multi-family home)

개인소유의 콘도미니엄 및 타운홈과 렌털 프로퍼티로 이용되는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는 다세대가 있는 건물을 한 개인이 소유하고 각각의 유닛을 개인에게 렌트해 주는 거주용 렌털 프로퍼티를 말한다.

콘도미니엄 및 타운홈은 일반 단독주택과는 달리 건물은 각자가 소유하지만 기타 건물 인근의 프로퍼티는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홈은 주택소유주협회가 있고 협회는 매월 각자의 소유주가 내는 관리비로 단지를 관리 운영해나가고 있다.

이중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의 구분이 종종 혼동될 경우가 있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은 소유권 형태의 차이에 따라 명칭이 달리 되는 것으로 외형상으로 나눌 수는 없다.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의 형태를 복합한 콘도미니엄 타운홈도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콘도미니엄은 각각의 유닛을 개인이 소유하고 부수적인 프로퍼티 즉 대지를 포함해 기타 공동이용 문화시설과 같은 부속물들은 다른 소유주들과 일정 비율로 소유하게 된다. 콘도미니엄은 계단이나 복도 차고 등 공동 이용 공간이 많기 때문에 타운홈의 소유권보다 좀더 복잡하며 때론 불분명하기도 하다. 또한 콘도미니엄은 현관문 안 실내 공간에 대해서만 단독 소유권이 있으므로 실내를 제외한 외부 및 공동 이용 공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시설물 등을 바꾸는 행동은 할 수 없다.

각 유닛의 소유주들은 전체 콘도 단지의 소유 및 투자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유닛의 크기에 비례해 소유권(master deed)을 갖고 있다.

타운홈은 소유주가 각 유닛뿐만 아니라 유닛의 대지도 함께 소유하게 되며 콘도미니엄과는 달리 지붕도 각각 따로 있다. 또한 단독주택처럼 거라지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소유형태는 콘도미니엄이면서 건물 형태는 타운홈처럼 거라지와 패티오가 따로 있는 형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지붕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붕관리 또한 어소시에이션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타운홈이라 불리지만 실제 법적으로 소유권 형태는 콘도미니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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