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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정비·서류 수수류 등 공제 못받아

sdsaram 0 2442

주택 감정비·서류 수수류 등 공제 못받아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다.

예전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20%를 지불하고 80%를 융자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은 새로운 융자상품들이 많이 소개되어서 20% 미만을 지불하고도 작은 페이먼트의 월부금을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융자상품들은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변동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금이라도 낮은 이자율로 다시 융자를 하는 분이 많다.

재융자를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을 대부분 공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부분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라고 하여 모기지를 얻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은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융자를 한 경우에는 이 포인트로 지불한 금액을 전부 공제하지 못하고 융자를 받은 기간(30년 또는 15년)으로 나누어 공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융자로 포인트를 많이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 해에 세금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령 2007년 7월 1일에 30만달러를 30년의 낮은 고정이자율로 재융자하고 포인트로 3000달러를 지불했다면 이분은 3000달러÷1/30 ÷1/2 = 50달러만 2007년도에 세금공제 할 수 있다.

만약에 재융자가 아닌 집을 사는 경우에는 3000달러를 2007년도에 전부 세금공제 할 수 있다. 여기서 집을 사는 경우라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임대주택이라면 사정이 또 달라져서 3000달러를 전부 세금공제 하지 못하고 50달러만 세금공제 하게 된다.

재융자를 하는 경우라도 재융자에서 나오는 일부분의 금액으로 집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포인트는 융자를 한 해에 전부 세금공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융자를 얼마 전에 했다가 또 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재융자를 했을 때 지불하였던 포인트 중에서 아직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 있던 부분을 재융자를 다시 하는 해에 전부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만달러를 2006년도 7월 1일에 30년 고정 7%의 이자율로 재융자하고 3000달러의 포인트를 지불했으면 2006년도에는 50달러만 세금공제가 되고 나머지 2950달러는 2007년도로 이월된다.

그런데 2007년도에 6%로 다시 재융자를 했다면 2006년도 재융자 때의 잔액포인트 금액 2950달러는 2007년도에 전부 공제가 가능하다.

융자포인트 이외에 융자기관에서 받고 있는 기타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택 감정비 모기지 보험료 서류 준비 수수료 에스크로비용 등등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융자를 하느라 5000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올해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달러 또는 200달러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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