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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양도세 면제, 부동산 경기 '보약'

sdsaram 0 2503

'1031'·양도세 면제, 부동산 경기 '보약'


'1031'…재투자 세금 유예 혜택, 양도세…부부 50만불까지 면세

부동산 소유자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세금의 절세 방안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언론들은 최근 " '1031 교환(Exchange)제도'로 세금 고민을 덜어내 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쉽게 말해 이 제도는 투자용 부동산을 맞바꿀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는 것. 단독주택.아파트.콘도미니엄.빌딩 같은 종류의 부동산이라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데이비드 척(50)은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2003년 50만달러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올해 이 아파트의 가격은 70만달러. 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 20만달러의 25%에 해당하는 5만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교환 중개인에게 80만달러짜리 아파트로 맞바꿔줄 것을 의뢰했다.

이 경우 적절한 행정절차(45일 이내 구매 예정 부동산 지정 180일 이내 구매 완료)만 밟으면 양도세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대신 재투자하라는 취지다.

한인들도 즐겨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와이의 주요 언론들은 "부동산 거래가 정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교환제도를 활용 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환 중개업체 오랙스코(OREXCO) 1031의 쥴리에 툼바가 부사장은 하와이 일간지인 호놀 룰루 애드버타이저와의 인터뷰에서 "유예된 세금만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에도 주식시장처럼 명품이 있다.

가격이 상승세를 멈출 때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을 버리고 이익을 낼 만한 콘도 등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세법에는 이 밖에도 부동산 투자자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조치가 많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한 부부에게는 양 도 차익의 50만달러까지 같은 조건의 독신자에게는 25만달러까지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A씨 부부가 100만달러짜리 집을 구입해 2년 이상 거주한 뒤 150만달러에 팔았 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또 보유세는 물론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이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실제 부담하는 세 금은 가벼운 편. 심지어 모기지론을 많이 받았다면 소득공제로 감면받는 세금이 보유세 로 낸 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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