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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퇴연금 계좌(IRA) '티끌 묵혀 뭉칫돈'

sdsaram 0 2855

개인은퇴연금 계좌(IRA) '티끌 묵혀 뭉칫돈'
복리 이자 계산···빠를수록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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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IRA 비교

은퇴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

20세부터 시작한 사람과 30세부터 시작한 사람은 비록 불입액은 수만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도 은퇴후 받게 되는 금액은 수십만달러나 차이가 난다.

실제로 16살에 2000달러를 장만해 첫 가입한 후 4년째 되는 해까지 2000달러씩 총 8000달러를 넣은 후 잊고 지내면 30세 되는 해에는 2만5917달러 40세때 7만1625달러 50세 19만7943달러 60세 54만7037달러가 되고 67세가 되면 111만4423달러라는 거금이 된다. 장기 수익률이 통산 10.7%인데다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더 늦거나 아예 계획 없이 노후를 맞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새해를 은퇴 계획의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은퇴 계획으로 가장 대표적인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대해서 알아봤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란

전통적인 노후 대책 보장형 상품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개인이 노후를 위해 매년 어느 정도까지의 돈을 모으면 나라에서 이 돈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 스스로가 은퇴를 대비하는 연금보장형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종류

◇일반(Traditional) IRA = 일반적으로 말하는 IRA다. 불입금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익금에 대한 세금도 은퇴 후 인출할 때 내면 된다. 연간 불입 한도는 독신 4000달러 부부 8000달러로 50세 이상이면 1인당 5000달러씩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59.5세 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학자금이나 첫 주택 구입 자금(1만달러까지) 등으로 찾을 때는 예외다. 소득세 신고 마감일 이전에만 가입하면 전년도 불입금을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70.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로스(Roth) IRA = 일반 IRA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불입금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이 없지만 은퇴 후 찾을 때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불입 한도는 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독신 4000달러 부부 8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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