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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 기준은 '소유권 변경'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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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산정 기준은 '소유권 변경' 따라 달라진다


LA카운티 기본 재산세 1% 못 넘지만 신규 주택개발 분담금 탓 2% 될수도

'재산세 고지서' 판독법…기본세율은 1%, 지역따라 '+a' 

지난 10월26일 본보 부동산 1면에 재산세 고지서를 설명하는 기사가 나갔다. 그후 많은 독자들이 전화로 재산세에 대해 문의했다.
홈오너들이 가장많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모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리집 재산세는 거의 2%나 된다.

LA 카운티 기본 재산세는 1%다. 1978년 캘리포니아는 '주민 발의안 13'(Proposition 13)을 통해 부동산 재산세는 1%를 넘을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산세는 소유권이 변경될때만 가치 재산정을 통해 재산세를 새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카운티 소속이라도 시에 따라 특별 재산세라는 것이 부과될 수 있다. 주로 신규 주택단지에서 볼 수 있으며 팜데일이나 발렌시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별 재산세는 신규 주택단지가 기존 주택가가 아닌 산을 깎아만든 대지에 지어질 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아무래도 주택건설을 위해 기본적인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신규단지를 위한 학교건설기금도 특별 세금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개발분담금을 주민들이 내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이러한 특별세금은 주택가치에 따라 %로 매겨지며 그 비율이 1%가 되는 곳도 있다. 이렇게되면 기본세율 1%에 특별세율 1%를 합해 2%가 되는 것이다.

*특별세금은 거의 없고 기본 재산세로 7천달러를 낸다면 우리집 가치는 70만달러인가.

카운티 정부에서 산정하는 재산세는 소유권이 변경됐을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때린다.

만약 7천달러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10년전에 구입한 집이라면 이 집의 현재 가치는 최소 2배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치로 재산세를 산정해서 7천달러가 나왔다.

만약 이 집을 당장 140만달러에 팔았다면 새로 들어온 주인은 재산세로 1만4천달러를 내야한다. 소유권이 변경되어 재산세가 새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소유권 변경 여부에 따라 10년전에 구입한 사람은 그 당시 가치인 70만달러의 1%를 내는 것이고 새로 이사온 사람은 구입가격인 140만달러의 1%를 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온 주택 가치는 실제 감정가하고는 틀리다. 집 구입연도가 오래될수록 가치 차이는 많이 난다.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데 집 가치에서 7000달러가 공제되지 않았다.

홈 오너 재산세 면제신청서(Claim for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Form)는 해마다 1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 기간중에 접수시켜야 그 다음회계연도의 재산세에서 7천달러의 1%인 70달러를 공제 받는다.

올해 받은 재산세 고지서(2006~2007)에 함께 들어있는 면제 신청서 양식을 지금 보내면 2007~2008년도 재산세에서 70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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