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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체, 종업원 상해 보상하다 폐업 '명의'가 사업 명운 좌우도

sdsaram 0 2569

개인업체, 종업원 상해 보상하다 폐업 '명의'가 사업 명운 좌우도


한인들 사업 규모 커지며 '개인' 벗어나, 소송·종업원 상해 등 고려 ‘법인’ 증가

햄버거샵을 운영하는 한인이 종업원에게 그릴 청소를 시켰다. 종업원은 뜨거운 물을 뒤집어썼고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종업원상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나 액수는 턱없이 모자랐다. 업주는 50만달러를 보상해주어야만 했다.
한인들은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주로 개인 명의로 많이 산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많은 부담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
명의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명의를 달리 하는 것은 ‘세금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개인(individual)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다. 손쉽게 비즈니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한 책임이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개인 재산이 침해당한다.

실제로 사소한 실수로 애지중지하던 업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또다른 단점은 매상이 커지면 감사를 당할 위험성도 있다.

법인의 100만달러 매상이면 눈에 띄지 않지만 개인 업소의 100만달러는 국세청의 추적을 받을 수 있다.

▷동업(partnership)

개인 명의와 그리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2명 이상이 투자해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이 차이점일 뿐이다. 인수하는 비즈니스의 단위가 클 경우에 많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주정부에 등록해야 할 이유가 없고 서류도 간단하다.

하지만 초기에는 상큼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죽일 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계약 조건을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놓아야 한다.

▷주식회사(corporation)

주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유한 책임이다. 크게 S-주식회사와 C-주식회사가 있다.

S 타입인 경우에는 이중 과세를 피하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한인들이 선호한다. S는 Subcharter의 약자인데 Small로 알고 있어도 무방할 정도로 적은 규모의 업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주주는 100명을 넘을 수 없다.

C 타입은 개인과 법인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하는 등 이중 과세를 당한다는 단점이 있다.

주식회사가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어 영속성이 있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비즈니스보다는 부동산 소유 형태에 많다. 주인이 바뀌어도 돌아가는 비즈니스에는 간혹 이런 타입의 명의가 있다.

LLC가 생긴 지는 30년 정도밖에 안돼 판례가 약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소송을 당해도 방어 능력이 월등하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건축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설립하는 유한동업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명의 형태다.

고동원 공인회계사는 "예전에는 개인 명의의 형태를 선호하는 한인들이 많았으나 요즈음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유한 책임인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며 명의 형태를 바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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