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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회사 형태 바뀌면 사업자번호는?

sdsaram 0 2602

[세법] 회사 형태 바뀌면 사업자번호는?


새라 김 CPA

Q: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도 점점 커지고 해서 회사의 형태를 전환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IRS(국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번호(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를 바꿀 경우 사업자 번호(EIN)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사업자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일반적으로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이나 형태(structure)에 변화가 생기면 IRS에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면 사업자 번호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체의 이름을 바꿀 때는 단지 IRS에 서면으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서면 통보시에는 반드시 사업주나 법적 대리인(autorized representative)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름을 변경할 경우에도 주식회사 세금보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미리 했다면 IRS에 이름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보고시 변경된 회사의 정관과 주소 등에 관해 주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와 회사 관계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했거나 파산 신청이 진행중인 경우 또 새로 파트너를 영입했을 경우 등에는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회사의 이름을 변경했거나 이전한 경우 지점을 새로 여러 곳에 오픈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주정부로부터 다른 형태로 허가를 받았거나 합병으로 인해 다른 회사의 계열사가 된 경우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회사로 바뀐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동업의 소유권 지분에 변화가 생겨 개인사업체가 되거나 반대로 새로운 동업이 결성되는 경우 등에는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계열사를 만들거나 단순히 이름을 전환하거나 S 코포레이션(Corporation)으로 바꾸거나 단순히 주소나 이름 또는 회사를 확장한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새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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