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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궁금증 풀이] 결혼 상황 따라 단독 소유권 방식 구분

sdsaram 0 2271

[에스크로 궁금증 풀이] 결혼 상황 따라 단독 소유권 방식 구분


단 양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가든그로브 오피스

부동산 소유권을 혼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단독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단독 소유권도 소유한 사람의 결혼 상황에 따라 소유권 방식을 따로 구분한다.

*single(독신):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 남성이나 여성이 갖는 소유권 방식으로 A single man A single woman으로 표기한다.

*unmarried(결혼하지 않은 상태): 전에 결혼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이혼한 사람이 갖는 소유권. An unmarried man An unmarried woman으로 표기한다.

*married(결혼한 상태):결혼한 사람이 갖는 소유권으로 A married man A married woman 으로 표기한다.

*A widow:남편이 사망하고 여자 혼자 소유권을 갖는 경우.

*A widower: 위의 경우와 반대로 부인이 사망하고 남편 혼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

또한 사람은 자연인(natural person)과 인공인(artificial pers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인공인은 사람이 설립한 공공 단체 주식회사 동업자 정부 기관 등을 말한다.

자연인과 인공인이 가질 수 있는 재산 소유 방식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위에서 설명한 독신 결혼자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사는 경우 등의 방식으로 타이틀이 주어지고 재산을 앙도받을 때 이러한 소유권 방식을 증서에 표기하게 된다.

예를 들면 "John Baker a single man" "Jenny Kim a single woman" "Mary Stewart An unmarried woman"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바이어에게 배우자가 있지만 둘 중 한 사람만의 명의로 단독 소유권을 원하는 경우 증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소유권 포기 증서(quitclaim deed)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증서에 표기되는 소유권 방식은 "Alice Turner A married woman as her sole and separate property(결혼한 여성으로 그녀의 단독 분리된 재산)" 등으로 표기된다.

(714)53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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