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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도 주택 구입 가능

sdsaram 0 2517

관광비자로도 주택 구입 가능 
 
 
한국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일문일답
고급 주택도 거주 증빙만 하면 가능
개인 직접투자 1,000만달러로 확대

한국 정부가 원, 달러 환율의 추락세를 막기 위해 내놓은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의 자유화 조치는 장기적으로 미주 한인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 달러 환율의 추락세를 막기 위해 내놓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늘어 중장기적으로 외환 수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는 얼마로 확대되나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하는 등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종전에는 단기연수나 자녀만 조기유학을 떠난 경우 부모들이 관광비자로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관광비자 보유자도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됐다. 취득한도도 당장 100만달러로 확대되고 연내에는 이러한 한도마저 완전히 없어진다. 초호화 주택도 거주목적이라는 증빙만 있으면 얼마든지 취득 가능해진 셈이다.

- 취득 신고처가 바뀐다는데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처가 한국은행에서 시중 외국환은행으로 바뀌는 등 부동산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외국환은행에 신고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은 한국은행 신고수리 때와 동일한 취급지침이 은행에 내려가 있어 큰 불편이 없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개인 해외 직접투자도 확대되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도 느슨해져 해외 직접투자 한도액이 현행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외국환 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와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연내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절차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다.

-부동산 구입했다 다시 규제하면 어떻게 하나
▲일단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면 다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혹시라도 나중에 자본 해외유출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해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다시 제한할 경우 대외신뢰도나 정책의 일관성, 예측성 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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