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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세금, 아는 만큼 절세! 서두른 만큼 절세!

sdsaram 0 3336

올해 세금 아는 만큼 절세 서두른 만큼 절세 
 
   
   
주택 소유주들이 내년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05년 세금보고에서 절세 혜택을 보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공인회계사와 함께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주택은 재산목록 1호다.
철저한 준비로 상당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아무 계획 없이 내년 4월이 돼 불필요한 세금을 내면서 힘겹게 번 돈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
2005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절약하려면 지금이 시기다.
올해 12월31일까지 액션을 취해야만 내년 4월15일 마감하는 2005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와 주택관련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주는 연말이 가기 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며 “내년 4월 세금보고를 할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요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을 알아본다.


이사비용·도난·자연재해도
공제대상이니 빼놓지 말도록

연말까지 집 구입 절차를 끝내라
구입하는 집이 거주용 주택(principal residence)이라면 연말까지 구입 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기지를 받기 위해 지출한 각종 수수료는 지급한 연도에 10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올해 안에 지출을 하면 좋다. 론 포인트의 경우 포인트당 대출액수의 1%에 해당되며 모기지 이자율을 0.8%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모기지 경비로는 비례 배분되는 부동산세(pro-rated property tax)가 있다. 이밖에도 기존 모기지를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비례 배분 모기지 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많은 부동산 구입자들이 투자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거주용 주택으로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연방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천명한 바 있어 유의해야한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25만달러를 확보해라
기혼자로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joint filing)를 할 경우 주택판매에 따라 최고 50만달러의 자산 이득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당 최고 25만달러까지 자산매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뜻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매각한 주택이 거주용 주택으로 팔기 5년 전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연말까지 에퀴티론을 신청해라
크레딧 카드와 달리 에퀴티론에 대한 이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에퀴티론을 받아 세금공제가 안 되는 크레딧 카드, 자동차론 등을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에퀴티론이 사업체 용도일 경우에는 비즈니스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에퀴티론 이자가 지난해에 비해 올랐기 때문에 이자율 차이로 인한 절약액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퀴티론도 결국은 빚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용에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2006년 내야 할 세금을 올해 내라
많은 주에서는 2006년 내야 할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2005년에 미리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추가로 2005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계약서가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부동산세 역시 미리 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2006년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리 내라
2006년에 내야 하는 모기지를 올해 낼 수 있다면 한달치의 추가 모기지 이자율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렌더가 페이먼트를 12월31일보다 일찍 받아야만 이자 지불 공지서(IRS 1098)에 미리 낸 이자액수가 포함될 수 있다. 세금공제 때 1098폼에 적힌 액수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집 이사 경비도 공제하라
올해 중 직장을 옮기고 집까지 이사했다면 이사 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은 구입했거나 렌트할 경우 모두 해당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직장이 예전 거주지보다 최소한 50마일 이상 멀어야 한다.


집 판매를 내년까지 미뤄라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내년까지 미룰 경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 판매로 인해 자산매각 소득이 25만달러(부부는 50만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는 더더욱 판매를 내년까지 미루는 것이 좋다. 클로징을 내년까지 연기하고 세금은 2006년 4월15일 전까지 내면 된다.


도둑이나 자연재해 피해도 공제 대상이다
보험에 들지 않아 개인이 지불한 도둑피해나 자연재해 피해액수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의 경우 이같은 제한이 없이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관련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분야다. 또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세금납부 여부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국세법 1031(a)(3)조항을 이용해라
투자용 부동산을 일부나 전부 소유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용도로 주택, 토지, 웨어하우스, 공장 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대 부동산 교환 규정인 1031규정을 이용하면 세금납부를 사실상 무한정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을 살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연기 받는 규정으로 연방 국세청이 해석을 완화하면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매각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새 부동산을 지정해야 하며 18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완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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