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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을 미리미리

sdsaram 0 2411

용도변경을 미리미리 "改舅.

"시에서 인스펙터가 나와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달 전 가든그로브의 한 주택을 리스팅 받아 마케팅을 하는 도중에 셀러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 시 인스펙터는 A4 용지에 7가지 지적 사항을 나열하고 "30일 이내에 허가서를 신청해 건축 규정에 맞게 고치든지 아니면 모두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번에는 얼마 전 에스크로를 끝낸 바이어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차고를 원래대로 복원해 놓고 불법으로 증·개축한 방 2개와 화장실 1개를 30일 이내에 철거하거나 허가서를 신청해 받으라는 것이었다.

같은 날 같은 시에서 같은 인스펙터가 나와 리스팅과 셀링 주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니 필자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1941년생인 주택은 허가서 관련 서류가 무려 20여장에 이르고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전문용어와 도면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결국 필자는 전문가를 고용해 시 인스펙터와 상담을 하게 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고칠 것은 고" 허가서를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 판매를 끝낼 수 있었다. 물론 시정명령에 따른 제반 비용 2 150달러는 필자가 수업료 로 생각하고 지불했다.

바이어 주택에 대한 케이스는 리스팅과는 반대였다. 에이전트용 인터넷 리스팅 정보인 MLS를 통해 방 4개 화장실 2개인 주택을 손님" 구입하게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방 2개 화장실 1개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 증축했다. 상대방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 알려줘야 할 의무를 실수로 잊어버린 것이었다. 바이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에이전트는 의심 가는 부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했지만 필자의 방심도 한 몫을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직접 겪고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교훈을 배우고 있다. 리스팅을 받을 때는 시 허가 당국이나 전문 인스펙터" 자문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어" 집을 찾아줄 때도 해당 매물에 대해 셀러 에이전트를 통해 정확한 허가를 몇 번이고 확인해 본다. 그래도 의심이 들면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불법 증·개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 에이전트는 건축 전문"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셀러 에이전트로부터 차고를 주거공간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패티오 방 화장실 지붕 등 허"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받을 경우 바이어"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시 정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철거하거나 허가서를 내는 데 상당한 액수의 비용과 귀찮은 절차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에이전트나 바이어 셀러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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