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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안전규정

sdsaram 0 2442

주택 매매시 안전규정

집을 사고 파는데 꼭 해야할 몇 가지 시조례 안전규정이 있다.

첫번째가 변기와 샤워헤드가 절수형이어야 한다. 1999년부터 실시된 이 조례는 변기의 물을 한번 내릴 때마다 물이 1.6갤런만 나오는 절수형 변기이어야 하는데 아닐 경우 바꾸어 주어야 한다.
집이 팔려서 인스펙션에 꼭 지적되는 사항인데 업그레이드된 욕실바닥의 타일색과 잘 조화되는 변기가 절수형이 아니라서 급히 바꿔야할 때 색깔도 맞지 않고 전에 있던 변기보다 크기가 작아 타일이나 바닥 석재와 크기가 맞지 않아 자국이 역력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셀러는 미리 현재 가지고 있는 변기의 색깔과 크기가 맞는 절수형 변기를 샤핑해 놓아야 하고 미리 교체해 놓으면 좋다. 절수형 변기와 샤워 헤드로 교체하는 경우 해당 수도전력국(DWP)으로부터 절전형 변기와 샤워 헤드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두번째는 워터히터가 흔들림 안전하도록 금속으로 된 스트랩으로 벽에 고정하고 한바퀴 돌아 두줄로 안전하게 묶어주어야 한다. 지진이 나면 많은 워터히터가 넘어져서 물로 인한 집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인데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규정에 맞는 워터히터 스트랩을 사다가 설치하던가 배관공" 의뢰하기도 한다.

세 번째가 연기와 화염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울리는 스모그 디텍터 설치다. 각 침실과 복도 천장에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나 듀플렉스의 경우는 하드 와이어 유닛을 벽에 설치해야 한다

네 번째가 옆으로 열고 닫는 슬라이딩 유리문이 지진이나 충격으로 깨어졌을 때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도록 강화유리(tempered glass)를 사용해야 한다. 1970년 이후에 지은 집들은 유리업체들이 강화유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슬라이딩 도어에는 이 유리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은 집이라도 틴팅과 같은 투명한 마일러 막을 유리문에 씌우면 유리창이 충격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섯 번째가 개스 차단 밸브(Gas Shut Off Valve)다. 매매시 개스 차단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셀러가 에스크로를 끝내기 전에 꼭 설치해 주어야 한다. 화재나 지진이 났을 경우 개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계를 집밖에 개스 계량기 있는 곳에 설치하며 안전을 대비하는 것으로 배관공이나 부동산 에이전트" 개스 차단 밸브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의뢰하여 설치하고 DWP에 보고해야 한다.
위 사항들은 집을 사고 파는데 꼭해야 하는 시조례 안전규정이니 명심하고 시행해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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