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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정보

sdsaram 0 15511
VISA 종류

▶ F-1 Visa
유학생비자이며, 공부를 목적으로 가는 학생이 받는 비자.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F-2Visa
동반비자로, F-1 Visa를 받고 나가는 학생의 가족이 받는 Visa이다. 반드시 동반하는 가족의 이름은 입학허가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B-1, B-2 Visa
관광비자로 단기 관광을 목적으로 할 경우 받게 된다. 간혹 관광비자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출국한 후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가 나을 확률이 매우 낮다. 공부하러 갈 목적이면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을 것을 권한다.



VISA 신청

유학생 비자(F-1)는 유학수속의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VISA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학생 본인에 관한 서류

01. 여권(여권 만기일이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함)
02. I-20 Form
03. Student Visa Application Form
04. 사진 1장(5 × 5, 흰색바탕)
05. 영문 성적증명서
06. 영문 졸업증명서
07. 영문 재학증명서
08. TOEFL, GRE, GMAT 등 성적표
09.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0. 소득금액 증명원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2. 종합소득세 납세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3. 부동산 등기부등본
14. 재산세 과세 증명원
15. 호적등본
16. 기타 자신에게 유리한 서류들

▶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

01. 재정 증명서(Affidavit of Support)
02. 은행 예금통장,주식소유증명서,보험증서 등
03. 사업자 등록증
04. 종합소득세 납세사실 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05. 재직 증명원
06. 소득금액 증명원
07. 부동산 등기부등본
08. 재산세 과세증명원
09. 임대차 계약서(월세,전세 계약서)
10. 지방세 납부증명원



인터뷰시 유의사항

미국에 정규학업과정, 영어연수 또는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 유학비자를 처음 신청할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모든 신청자들은 유료전화번호 060-700-2510으로 연락하여 인터뷰 날짜를 받아야 하며, 인터뷰는 신청자 개개인당 예약해야 한다.

VISA인터뷰시 미국에 입국해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재정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시 한다. 유학생의 어학 능력과 학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자 신감을 갖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비자 인터뷰시 구비서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빠짐없이 준비한다. 비자 인터뷰는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존칭과 용모에도 최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비자가 거절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나 각자의 유학 계획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한다.



VISA 취득과정

비자서류 준비 - 비자서류 번역 - 비자수수료 납입(한미은행) - 비자신청서 작성 - 인터뷰 유의사항 - 인터뷰 전화로 예약(본인) - 인터뷰 - 비자 취득여부 결정 - 일주일후 발급(DHL)(성수기 2~3주 걸림)



조기유학 VISA 발급에 대한 Q & A

한국법 개정으로 조기 유학이 허용됨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여름 방학동안 학생 비자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과의 리차드 허만(Richard Hermann) 총영사는 한국 학생들의 미국 내 조기 유학 및 비자 신청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비이민과는 자녀의 미국 내 조기 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비자 발급과 관련된 몇몇 규정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규정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유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법 개정으로 조기 유학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미국의 유학 및 비자 관련 규정까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허만 총영사는 설명했습니다.

▶ 조기유학의 경우, 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리차드 허만 총영사는, 나이에 관계없이 학생은 학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비자법에서는 조기 유학생과 성인 유학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관광비자(B1/B2)로 조기유학을 해도 됩니까?
허만 총영사는 몇몇 비자 브로커들과 여행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일단 자녀들을 관광 비자 (B1/B2비자)로 출국시켜 미국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비자 소유자인 학생과 이를 주선한 학부모 모두 미국입국을 영구 거부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허만 총영사는 말합니다.

▶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8학년까지), 혹은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F-1비자로 입학은 가능하나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 사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F-1비자를 받은 학생이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추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총영사는 이들 규제사항은 F-2 비자(유학생 동반가족), J-2 비자(연구원 동반가족), H-4 비자(단기 취업비자의 동반가족) 등의 동반비자로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재학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기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 일정한 금액의 경비를 내면 비자 발급을 보장해주는 여행사나 비자 브로커가 있다는데요...
어떠한 비자 브로커나 여행사도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들 브로커들은 자신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비자 발급을 놓고, 불확실한 정보로 유학생과 학부모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 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이라 할 지라도, 미국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규제 사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에 관한 오해중 하나는 비자 신청자가 귀국한다는 점을 다른 사람이 보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추천서 및 편지가 저희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 규정상 신청자의 비자 발급여부는 본인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비자를 받은 후 I-20는 돌려주나요?
유학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I-20는 봉투에 봉인해 여권에 부착해 드립니다. 유학비자를 받으신 후, I-20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마십시오.

유학생들에 따르면 많은 금액의 유학경비를 환전 및 송금하려면, 한국내의 은행에 I-20 복사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I-20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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