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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혼자하기

sdsaram 1 51900

▒ 영주권신청 혼자하기(신청준비에서 인터뷰까지)
-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후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후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정보는 비이민 비자(관광비자 학생비자 등)로 미국 입국 후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 국한된 것이며 (변호사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제한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저처럼 숱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영주권 신청에서 승인을 받기까지의 제가 모은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사이 뭐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하니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꼼꼼히 확인-INS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적절한 정보를 찾아본다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로컬 이민국 사무소마다 세부 사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해당 로컬 이민국사무소에도 문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영주권 신청 서류 받기
INS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로 신청해서 우편으로 팩키지 받으셔도 되시겠지요. 저는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IN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프린트 해서 썼습니다. 특히 몇몇 Form(예를 들어 G325A)은 Fillable Form이라고 컴에서 바로 입력하실 수(대신 저장은 안됨) 있어서 깨끗하게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2. 영주권 신청 필요 서류 및 사진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는 크게 두개입니다.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130)과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I-485). 나머지들을 이 두 개의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목록 두개를 보시면 뭐가 몇 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래 목록에서 정확한 fee(fee를 잘못 계산해서 첵을 쓰면 나중에 INS가 서류를 반환해버린다니까--더 많이 준 경우도--- 정확한 fee를 주셔야..)는
http://www.ins.gov/graphics/formsfee/forms/index.htm#chart
에서 꼭 재확인 하세요. 참고로 저는 personal check을 썼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앞에 작성 안내문을 잘 읽어보면 fee를 어떻게 내야 한다는 안내(현금을 보내지 말라는 등...)가 있으니 읽어보시고…


목록1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130)

APPLICANT: 미국 시민권 배우자 이름
FILING FOR (BENEFICIARY): 외국인 배우자 이름

LIST OF ENCLOSURES
-1 PERSONAL CHECK FOR $130.00
-1 FORM I-130
-2 PHOTOS IN ENVELOPE (참고---하나는 시민권 배우자꺼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꺼)
-2 FORM G-325A (참고---하나는 시민권 배우자꺼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꺼)
-1 CERTIFIED COPY BIRTH CERTIFICATE (참고---시민권 배우자꺼)
-1 PHOTOCOPY BIRTH CERTIFICATE (참고-- I-130앞에 있는 작성안내문을 보면 각각의 참고서류의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원본과 복사본을 같이 냈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1 CERTIFIED COPY MARRIAGE CERTIFICATE
-1 PHOTOCOPY MARRIAGE CERTIFICATE
-(참고-이혼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여기에 첨부하시구요 해당 안되면 말고...)


목록2

APPLICATION TO ADJUST STATUS (I-485)

APPLICANT: 외국인 배우자 이름

LIST OF ENCLOSURES
-1 PERSONAL CHECK FOR $535.00
I-485: $255.00
I-131: $110.00
I-765: $120.00
FINGERPRINTING: $50.00(참고---이거 맞나요? 재확인 하시길...)
-1 FORM I-485 + 2 PHOTOS IN ENVELOPE (참고--외국인 배우자 사진)
-1 FORM I-864 (참고---공증필요 폼 맨 뒤에 보면 무슨 말이지 알 수 있음)
-1 FORM I-693(MEDICAL EXAMINATION)
-1 FORM I-131+ 2 PHOTOS IN ENVELOPE (참고--외국인 배우자 사진)
-1 FORM I-765 + 2 PHOTOS IN ENVELOPE (참고--외국인 배우자 사진)
-1 FORM G-325A (참고--외국인 배우자 작성)

IN SUPPORT OF I-485 (참고---이하는 모두 외국인 배우자꺼)
-1 CERTIFIED COPY OF BIRTH CERTIFICATE (ISSUED IN KOREA)
-1 CERTIFIED COPY OF BIRTH CERTIFICATE (TRANSLATED TO ENGLISH)
-1 TRANSLATOR;S CERTIFICATION
-1 COPY OF PASSPORT WITH B1/B2 VISA (CURRENT) (참고--관광비자입국으로 결혼한 경우에 해당)
-1 COPY OF PASSPORT WITH F1 VISA (CANCELLED) (참고---해당되는 경우만)
-1 COPY OF FORM I-94

IN SUPPORT OF I-864
-TAX RETURNS FOR 1998 1999 AND 2000 (참고---최근 3년이므로 알아서 준비)
-COPIES OF INCOME STATEMENTS
-(참고--기타 재정서류있으면 여기에 첨부--예를 들어 Letter from Employer.. 필요한 재정 서류에 대해서는 form I-864 작성 안내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맞춰 서류 준비하세요)

IN SUPPORT OF I-131
-1 EXPLANATION OF NEED FOR ADVANCE PAROLE
(참고---이거 어떤 분은 필요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다음과 같이 써서 첨부했습니다. 본인이 I-131 작성 안내문 읽어보시고 알아서...
EXPLANATION OF NEED FOR ADVANCE PAROLE

I am applying for Advance Parole in order to be able to visit my family in Korea. In particular my father is not in a good health and I would like to be able to visit at short notice if he becomes dangerously ill."

이름
DATE:
)

IN SUPPORT OF I-765
-1 COPY OF FORM I-94
-1 COPY OF EAD (FORM I-797F)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저는 예전(IMF당시)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INS로부터 work permit받은 적 있어서 첨부했고 해당 없으면 필요없겠죠.)

3. 영주권 신청서류 정리 및 접수
저는 크게 두묶음(I-130/ I-485외 기타)으로 서류를 나누어 각각의 묶음 앞에 목록을 덧붙이고 커다란 클립으로 고정시키고 이 두개의 묶음을 한 봉투에 넣어 INS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시켰습니다. (어떤 로컬 이민국 사무실은 방문 접수 안받고 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그러니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제가 사는 로컬 이민국 사무실(시애틀)은 방문 접수가 가능은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접수하면서 빠진 건 없는지 간단히 검토라도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접수증이니 뭐 그런 것도 안주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차라리 우편(등기)로 보내는 게 나았을 거예요. 발품 팔 가치가 없다는 결론. 시애틀의 경우.)

4. 기타 정보
(1)I-131
I-131는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라고 하는데 영주권 받기 전에 필요한 건 재입국 허가증이 아니라 Advance Parole입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임시 또는 영구)가 미국밖에 1년이상(2년 이하) 있다가 다시 미국 입국할 계획인 경우 신청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하는 단계에 I-131을 작성할 때는 Advance Parole용이라고 Form에 기입해야(거기에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합니다. 그리고 multiple trips various length라고 기입하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 영주권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는 이걸로 영주권 인터뷰 전에 한국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2)공증
호적등본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폼 I-130이나 I-485 앞에 있는 작성 요령 안내 중 Birth Certificate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Birth Certificate가 우리나라로 치면 호적등본인데 번역본을 함께 내라는 얘기만 있지 공증(영어로는 notalized. certified와는 다름)하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내(신청인)가 직접 번역을 해도 되는지였고 그래서 제가 사는 곳 이민국에 공증을 꼭 해야 하냐고 메일을 보냈더니
Any foreign document must be translated by anyone other than applicant.
The person could be your friend or family member.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the translator states he/she is fluent in both
English and the foreign language and the translation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The translation must have a signature and address of the translator.

라고 이민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내가 해서 친구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양식을 워드로 만들어 번역자라고 사인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호적 등본 번역한 거 뒤에 첨부했죠.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밑줄에--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밑줄 위에---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밑줄 위에--- 해당 Application이름).


Signature
Date Typed Name
Address

INS사이트에 이 샘플 있습니다.
http://www.ins.gov/graphics/fieldoffices/scnational/index.htm#H
에 가서 13번 보세요. 이 샘플 말고도 General Tips on Assembling Applications for Mailing 등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구요.

그래도 굳이 공증을 하고 싶으시면 인근 영사관에 공증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돈도 얼마 안받아요. (2불이던가??)

참고로 호적등본 번역 샘플은
http://www.sanet.co.kr/membership/visa-down.htm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I-485 작성 요령
http://www.ins.gov/graphics/formsfee/forms/i-485.htm
에도 꼭 가보세요. I-485 작성 요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빈칸을 남겨두지 말고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특히 A# 묻는난에)
A#란 Alien Number라고 하는데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 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비이민 비자(관광비자 등)로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는 이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주권 신청 서류(I-485등)에 A#를 묻는 항목에 None이라고 꼭 쓰세요.
http://groups.google.com/groups?hl=ko&group=alt.visa.us.marriage-based 라는 국제커플들의 뉴스그룹--영주권 신청 서류 작성에 대한 정보 교환--에 가보면 그거 빈칸으로 두면 절대 안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거 빈칸으로 제출해서 서류 빠구 당했다는 글도 읽었어요. 다행히 그런거 엄격하게 안따지는 사람이 서류 검토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깐깐한 사람 걸리면 그런 것도 빠꾸의 요건이 된다니까 정확히 해야 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각각의 폼 앞에 Instruction 꼼꼼히 읽어보세요. 대답이 none이면 꼭 none이라고 쓰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N/A라고 기입하라고 blank로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가 Instruction 어딘가에 적혀 있습니다.

(4)비자번호
폼을 작성하시다 보면 비자 번호를 묻는 난이 있습니다. 본인의 비자 번호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권에 있는 관광비자를 보시면 8자리 빨간색으로 쓰인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비자번호입니다.

(5)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INS 웹사이트: www.ins.usdoj.gov
-(INS Information Service Center 1-800-375-5283)
-List of INS Approved Physicians for Medical Examination:
http://www.immigration.com/dr/
-Doc Steen;s Marriage Visa Information Pages: http://k1.exit.com/
-Immigration Process Tracking: http://immitracker.com/
-Processing times-the 4 INS Service Centers:
http://members.aol.com/MDUdall/sctimes.htm
-AOS K1 I-130 interview experiences: http://www.kamya.com/interview/
-http://groups.google.com/groups?hl=ko&group=alt.visa.us.marriage-based
-Immigration Information: http://www.imminfo.com/
-한국인을 위한 미국이민 네트워크: http://www.visas-usa.com/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emb.dsdn.net/frame.htm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www.koreanconsulate.org/eindex.htm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5. 영주권 인터뷰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 경우(시애틀) 영주권 신청 후 승인까지 11개월 좀 못되게 걸렸습니다. 아래는 저의 타임라인입니다.

11-26-2001 시애틀 도착 (방문비자로--이때만 해도 입국 목적은 결혼이 아니라 ;방문;)
2- 7-2002 결혼
2-13-2002 Medical Examination($205)
2-13-2002 Medical Examination 결과 같은 날 오후에 받음
2-15-2002 영주권 신청 시애틀 INS에 제출함 (방문 접수)
2-26-2002 INS가 영주권 신청비를 인출해갔음을 은행에서 확인(접수 영수증 같은 건 못 받았음)
3-23-2002 4월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INS에 이메일로 여행허가서가 언제쯤 승인 될 건지 문의
4- 4-2002 아침 일찍INS 직접 방문해서 혹시 여행허가서가 나왔는지 문의(아직 승인 안된 상태)
4- 4-2002 오후 INS에서 온 이메일 확인-- 2-4주 더 기다려보라는 얘기
4-16-2002 INS에서 노동허가서(EAD card) 받으러 5월 14일에 이민국 사무실로 나오라는 편지 받음
4-17-2002 이민국에 가서 여행허가서 찾아옴 (전날 INS에서 보내온 편지에 노동허가서 받으러 오라고 해서 여행허가서도 아마 이미 나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추측은 맞았고 이 여행허가서로 2주간 한국 다녀옴)
5-14-2002 이민국에 가서 EAD Card 받아옴.
5-21-2002 핑거프린트 하러감 (늘 가던 이민국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이민국 에이전시로 가야했음)
9-5-2002 이사 후 주소 바뀐 것을 INS에 알리고자 이메일 보냄 (불가피하게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이사를 하시는 경우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청하면 옛날 주소로 오는 우편물이 새 주소로 배달되니 반드시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해당 이민국에 편지나 이멜을 통해 주소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셔서 이민국에서 오는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시점에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통지할 때는 별다른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이건 나중 얘기지만-- 만약 영주권 ‘승인 후 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www.ins.usdoj.gov 에 가면 이사 신고서 폼(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AR-11)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사 신고를 이민국(지역 이민국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소는 이 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16-2002 INS에서 이메일 받음--새 주소로 업데이트 했다고...
12-2-2002 영주권 인터뷰 일정을 알리는 편지를 INS에서 보내옴
1-16-2003 영주권 인터뷰. 승인됨.

이제는 제 영주권 인터뷰가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준비해간 건
-인터뷰 통지서
-여권(제것과 남편 것 모두) 여행허가서 EAD 카드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집문서(?) bank statement 기타 공과금 내역서(전화 가스)와 의료보험 관련 서류의 사본들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사진 남은 거(혹시 몰라서)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묶음
-남편 지난 3년간 택스 보고서
-결혼사진 등 지난 5년(우리 만난 지가 이렇게 되네요. 간 같이 찍은 사진 몇몇 추린 것
-같이 본 영화티켓 제가 한국 있을 때 둘이서 사용한 국제전화 내역서(국제전화 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은것--이건 저희가 1년 반 전쯤 약혼자비자를 준비할 때 혹시 필요할 지 몰라 받아둔 거)

인터뷰 예정시간은 아침 7시 30분. 우리는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줄은 안서도 됐고 앞서 INS에서 보낸 인터뷰 통지 편지를 보여주면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인터뷰 통지서를 지정된 카운터에 제출(편지에 다 쓰여있는 내용)하고 의자에 앉아 남편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기다리자니 검사관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 때가 7시 30분 약간 지난 시간...

검사관은 먼저 오른 손을 올리고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게 했습니다. 뭐 "Yes I do."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제 케이스가 철해져 있는 폴더를 펼치더니 어떤 양식을 꺼내면서 우선 오른 손 검지 도장을 찍자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만들 때처럼(우리나라는 엄지 손가락을 찍은 것같은데)... 그리고 주소 확인하고 내 여권과 여행허가서 달라고 하고... EAD 카드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서류 혹시 가져왔냐고 묻더군요. 당연하죠. (인터뷰 통지서에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서류들을 지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건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집문서(?) bank statement 기타 공과금 내역서(전화 가스)와 의료보험 관련 서류의 사본들. 제일 앞에 리스트도 붙여서 클립으로 철했죠. 원본도 혹시 몰라 가져가긴 했는데 보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본도 슬쩍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폴더안 무슨 서류에 체크만 하더니 사본마저 돌려주더군요.

그러곤 질문.
- 어떻게 만났냐?
--> 이렇게 저렇게(남편이 먼저 아주 짧게 대답했고 저도 역시 짧게 부언했죠.)
더 자세히 묻지도 않고 우리의 만남이나 결혼생활에 대한 다른 질문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에게 질문
-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된 적 있나?
--> No

- 범죄가 아니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나?
--> No

- 마약 거래를 한 적있나?
--> No

- 윤락행위를 한 적 있나?
--> No

이게 다입니다. 남편 직업을 묻기도 했는데 공무원이라니까 둘이서 공무원으로서 서로의 일에 대한 몇마디 공감을 나누고...

참 마지막으로 검사관이 한 일은 제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면서 임시(conditional) 영주권은 6-9달 정도 걸려 배달될 거고 그거 받기 전까지는 이 스탬프로 국외여행도 하고 취업도 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종이 한장을 줬는데 그건 2004년 10월 16일과 2005년 1월 15일 사이에 ;conditional; 상태를 없애는 신청(I-751)을 하는 걸 잊지말라는 거구요.

다 해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검사관은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았고 꼬인 질문같은 건 하지도 않았고 사진같은 것도 보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신속한 처리에 고맙다고 하니 신청서며 첨부서류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자기도 편하게 끝낼 수 있었다고 자기도 고맙다고 하고 인터뷰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막 영주권 신청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또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모두 큰 고생 없이 수속 마치시킬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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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너무 도움되는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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