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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 / 자동차를 사고 팔때/차를 한국으로 가져갈때

sdsaram 0 18565

▒ 렌트카 대여

렌트카는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렌트카를 대여하는데 공항 안에는 큰 렌트카 회사들이 많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회사들은 전국적인체인망을 갖고 있으며 대표적인 회사로는 Hertz Avis Budget National Dollar등이 있다.

1. 차종선택
마음에 맞는 회사를 골랐으면 그 다음으로는 차종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차종은 대개 이코노미 컴팩트 미디엄 풀사이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차가 클수록 렌트가격이 비싸지지만 스페셜 딜이 있기 때문에 큭별할인이 있는 차종이 있는지 묻는게 좋다.

2. 대여기간
차종을 선택했으면 기간을 정해야 하며 하루 일주일 등의 기간이 있으며 장기 대여시는 역시 특별할인 있어서 며칠정도의 대여보다 일주일 대여하는것이 더 절약될 경우도 있다. 동시에 마일리지를 선택하는데 공항안에 있는 큰 렌트회사들은 Unlimite의 마일리지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갖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한도 마일리지가 넘을 경우에는 1마일당 따로 요금을 부여할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3. 보험
렌트카 대여시 보험가입은 의무이며 자기보험이 있을 경우는 보험을 따로 둘 필요가 없으나 자기 보험대리인과 커버내역을 의논해야 하며 많은 크레딧카드회사들이 자기 카드이용시 보험을 커버해주는곳이 많으므로 이 역시 알아보는것이 좋다.

4. 결재방법
렌트카대여시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크레딧 카드의 사용을 많이 장려하므로 크레딧카드가 없이는 렌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5. 대여차량 반환
대여차량을 반화할 경우에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반환하게 되어있는지 등을 체크해야하며 없을시에는 이역시 갤론당 요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Avis : http://www.avis.com/AvisWeb/home/AvisHome


Hertz : http://www.hertz.com/servlet/LoginServlet?defPos=us


Budget : https://rent.drivebudget.com/Home.jsp


Dollar : http://dollar.com/


National : http://www.nationalcar.com/servlet/DocHandler/index.html?2d06ba23ea72fbd0

▒ 자동차를 사고팔때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구입한 날로부터 10일안에 오너쉽을 이전해야 한다.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관리국(DMV)를 방문한다. 더빠른 서비스를 위해서는 예약하는 것이 좋다. 예약하기>

2. 전주인의 사인이 있는 타이틀(핑크슬립)과 자동차가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타이틀의 두번째줄에 융자회사의 싸인이 있어야 하며 타이틀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Form 227(Application for Duplicate Title)이 작성된 후에 싸인하여야 한다. $7의 비용이 들며 법적주인과 저당당권자가 같이 공증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타이틀에 있는 이름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간의 자동차를 사고 판 서류가 있어야한다.

3. 자동차가 10년 이하된 차량이면 마일리지 계기판 작성이 요구된다.

4. 스모그체크 증명서
이 서류는 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동안 유효하며 자동차 이전 60일전에 재등록비용과 증명서가 차량국에 제출됐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15 이전비용

6. 세금(세금은 각 카운티에 따라 다르다)

▒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갈 때

미국에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간 거주한 뒤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있는 한인들 가운데 한국차를 구입, 사용한 뒤 이를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류로는 대표적으로 주재원이나 유학생이 속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사용하던 한국 차량을 한국으로 가져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우선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한국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중에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한자는 ‘이사자',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한다.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이전 거주지에서 이사자(준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는 세단형, 짚형, 스테이션 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삼륜차로서 가구당 1대에 한해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또 이사화물로 인정되는 자동차인 경우라도 한국에서 수출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켈리 블루북 등)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체감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이사화물로 인정되는 자동차인 경우라도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나, 한국에서 수출되지 않은 자동차(예: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의 경우 부분 과세대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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