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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sdsaram 0 13047
▒ 교통사고시

1.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차를 정지시켜야만 합니까?

네 캘리포니아 법은 사고가 보행자이건

움직이는 차이건 주차된 차이건 아니면 건물이던 무조건 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냥 가버리면 자기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며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손상됐거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을 받거나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둘다 더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을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세워둔 차나 다른 건물을 부딪쳤다면 우선 주인을 찾아보고 찾을 수가없다면 법은 이름 주소 사건경위 그리고 자기차가 아니면 차 주인의 이름 주소 등을 남긴 후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나 CHP에 전화나 직접가서 가능한한 빨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사고가 누가 죽거나 부상당했으면 경찰이나 CHP를 꼭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사고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할것이며 경찰이 오지 않으면 경찰서나 CHP사무실에 있는 용지에 리포트를 남겨야 합니다.

2. 사람이 부상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은 부상당한 사람을 적절한 방법으로 도울것을 요구합니다. 앰블란스를 부르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의사나 병원으로 옮기거나 할 수 있으면 응급구급을 하라고 합니다. 응급구급에 대해서 잘모른다면 심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상태를 더 악화시킬수가 있습니다. 다른 더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다른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거나 후드를 열어서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전화를 찾아서 911를 돌리세요. 상황을 설며아고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서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십시오. 구급차가 필요한지 소방차가 필요한지 알려주고 교환수가 전화를 끊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도움을 청하세요. 딴운전자가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건현장에서

4. 어떤 information을 얻어야 합니까?

많은 자료들을 아직 법에 의해서 비밀로 지켜지기때문에 사건현장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운전면허증과 등록증을 보여주고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 면허번호 만료날짜 자동차번호
*보험회사의 정보와 자동차주인의 정보
*다른 승객의 정보
*목격한 사람의 정보를 얻고 가능하다면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기다릴 수 없다면 목격한 것을 글로 써달라고 요청하며
* 목격한 사람이 그냥 정지를 않고 가버리면 그사람의 차번호판번호를 적어두고 그러면 나중에 경찰이 추적하여 정보를 알수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나 도로사정 밤이었다면 가로등의 밝기 상태등 필요한것들을 메모해두십시오.

5. 내잘못이었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말해야합니까?

아니요. 제일먼저 보험회사 에이젼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그전에는 절대로 자기잘못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운전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나중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나 변호사와 상의하기전까지는 raffic ticket이외에는 어떤 서류에도 싸인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경찰관에게는 협조를 해주되 사실인것만 말씀하세요. "나는 빨리 달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지말고 예를 들면 "30마일로 달렸습니다"라고 하는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6. 티켓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인을 하십시오. 티켓은 사고가 자기 잘못인지 아닌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싸인을 한다는 것은 단지 재판정에 나타나겠다는 약속일뿐이며 싸인을 안한다면 경찰관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 피알콜수준이 0.85%보다 높으면 (21살 이하는 어떤 %이건)위법이며 벌칙은 매우 무겁습니다.
*안전벨트 - 운전자나 승객이 안전벨트착용을 안하면 티켓을 받게되며 4살이하는 40파운드이하 어린이는 특별안전의자에 의해서 보호되어야합니다

7. 보험이 있어야 합니까?

캘리포니아는 의무적인 재정책을 운전자와 차주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말은 차보험의 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발행된 보험카드를 지참하고 다니거나 차등록증뒤에 보험증서를 써놓고나 하여야합니다.

8. 사고후에 잘못이 있는지 신체검사를 해야합니까?

신체검사를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의사나 다른 병원에 전화를 해보고 보험에서 보상을 해줄지 모르니까 보험에이전트와도 상의하세요.

9. 내가 다쳤거나 차가 망가졌다면 누가 보상을 합니까?

누구잘못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에는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Liability : 내 잘못이라면 내보험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 보험이 정한 금액내에서 건물손해나 신체적인 부상데 대해서 지불하고 상대방이 잘못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나한테 지불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 잘못인지 얼마만큼 손상이 있는지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정해진다. 차를 렌트를 하다가 사고를 내도 나의 보험이 지불을 할 수 있다.

*Collision : 누구 잘못이든지간에 내 collision보이 이 내차에 대해서 지불을 해주며(신체부상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제외.) 다른 건강보험이 있다면 그건강보험에서 병원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10.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내가 보험이 없는 사람을 위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치료비에 대해서는 내보험배상범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면 어떻게 하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변호사를 선정해주며 만일 내 보험한도를 넘은 금액이 될경우에는 내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12. 내가 부상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상대방의 잘못이라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부상 차손상 그리고 다른 경비들 월급 퇴원후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으로 앞으로 겪어야할 고통과 회복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만족하지 못하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생각이면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5 000미만이면 SMALL CLAIM COURT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이면 전문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교통사고를 조건부비용지급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즉 내가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에게 정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와 계약시 받는 금액의 몇 퍼센티지를 주는지 정하게 됩니다.

13. 차량등록국(DMV)에 신고하라.
사고피해액이 750달러 이상 또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는 10일 내에 DMV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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