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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비보조 신청서 작성 알아야할 점

sdsaram 0 3068
대학 학비보조 신청서 작성 알아야할 점

필요한 자료 미리 확보 온라인으로 작성
캘그랜트 마감 3월2일 전까지 신청 마쳐야

서류제출 후 재정상황 악화땐 어필
사립대 지원자 CSS 프로파일 요구


대학입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하나는 지원서 작성이고, 다른 하나는 학비보조(financial aid) 신청이다. 대학 지원서 마감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학비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더 받을 수 있는 보조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성과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학비보조 신청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작성이 훨씬 쉽다. 사이먼 이 공인회계사(인테그랄 에듀 컨설트 대표)를 통해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 FAFSA가 시작이다

‘연방 학비보조 무료 신청’(FAFSA)은 학비보조를 받기 위한 출발점이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제출하면, 이 자료는 12학년이 지원한 대학들에게 제공돼, 학생이 부담해야 할 부분과 지원 부분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신청은 1월1일부터 시작되며, 6월 말 끝나지만, 이는 일반적인 일정일 뿐이다. 이는 주마다 서로 마감일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주 거주자가 거주 지역 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캘그랜트’의 신청마감은 3월2일 끝나기 때문에, FAFSA도 3월2일 전에 신청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대학 학비보조 신청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직접 작성에 참여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다.

■ 준비가 필요하다

FAFSA 신청은 온라인(www. fafsa.ed.gov)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미리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둬야 작성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미리 FAFSA 서류를 살펴본 뒤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본적인 자료는 학생과 부모의 소셜 번호, 학생의 운전면허증, 세금보고서, 영주권 번호, 기타 각종 재산관련(금융 포함) 내용들이다.

■ PIN을 받아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인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개 숫자로 된 개인의 번호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흔히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불리는데, FAFSA를 작성하기 전 학비보조 신청 ‘PIN’ 웹사이트(www.pin.ed.gov)에 들어가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후 3일 정도면 이메일로 번호를 받게 된다.

■ FAFSA 작성 때 주의점

이 서류는 집안의 경제사정을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집안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자녀에게 모든 서류 작성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가 항상 옆에서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밖에 주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서류에 기재하는 성명은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소셜 카드에 등재돼 있는 것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쉽게 존 홍이란 이름을 주로 쓰는데, 실제 법적 이름이 ‘홍길동’ 또는 ‘존 길 홍’이라면 당연히 법적 이름을 따라야 한다. 이는 학생과 부모 모두 해당된다.

2. 양식

2011년 가을학기 신입생들인 경우 FAFSA 사이트에 들어간 뒤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2011~12년도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전년도 것을 작성해 제출하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10~11년도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 놓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연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3. 범죄기록

마약거래 등에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범죄기록이 나올 경우 보조를 받지 못한다.

4. 세금보고

연초에 이를 신청하는 가정들 가운데는 전년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그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근사치를 계산해 기재하면 된다. 물론 나중에 세금보고가 끝나면 다시 FAFSA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자료를 업데이트하면 된다.

■ FAFSA 제출 후

서류를 제출하면 3일 정도 후에 ‘학생보조 리포트’(Student Aid Report)가 도착한다. 여기에는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에 대해 알려준다. EFC란 쉽게 ‘본인 부담금’으로 이해하면 되며, 이는 전체 학비 중 EFC를 뺀 나머지 액수에 대해 지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 캘그랜트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금이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3월2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물론 FAFSA 역시 3월2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캘그랜트를 받으려면 FAFSA와 성적 증명서(GPA Certificate)를 캘그랜트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성적 증명서는 자신이 재학 중인 고교에서 받을 수 있으며, 10~11학년 성적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수험생이 아닌 학생들은 고교 과정에 항상 충실해야 한다.

캘그랜트는 공립대학만 해당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립대 입학생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캘그랜트는 캘리포니아 내 공립과 사립대학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2일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UC샌디에고 캠퍼스.

■ CSS 프로파일

사립대 지원자들은 FAFSA 제출과 함께 CSS 프로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250여개 대학에서 이를 요구한다.

이는 대학들이 각기 운영하는 펀드에서 학비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칼리지 보드 웹사이트(www.collegeboard.com)에 들어가 작성한다.

중요한 것은 CSS 프로파일 신청 마감일은 대학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서 제출한 뒤, 그 대학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면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SS 프로파일은 문항 수가 많고, FAFSA에서는 없는 질문보다 구체적인 재정관련 정보를 요구한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더욱 세밀한 질문을 요구하기도 한다.

■ Intitutional Form

동부의 일부 대학에서는 FAFSA와 CSS 프로파일 외에 대학 자체의 학비보조 신청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두 가지 서류에서 빠진 것들을 질문하거나, 기록한 내용들을 재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된다.


합격통지 때 조건부 금액 제시

학비보조 실제 액수는

정시전형 지원자들은 내년 4월께 합격통지와 함께 ‘Financial Award Letter’라는 서류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이 합격자에게 학비보조를 얼마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액수를 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일 뿐이며,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대학은 학생이 정식 대학에 입학할 무렵까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8~9월께 최종 확정된 액수인 ‘Financial Award Notice’를 주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학비보조 신청 서류를 제출했던 연초 이후에 갑작스러운 일로 집안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게 돼 집에서 부담해야 하는 학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을 때이다.

이런 학생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대학에 알리고, 재조정을 요구하는 ‘어필’을 할 수 있다. 대학은 학생으로부터 어필을 받으면, 제시한 자료들을 검증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만약 확정된 보조 액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전문가 조언

부모자녀 함께
준비·점검해야

사이먼 이




“일부 학부모들은 학비보조를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비보조는 말 그대로 조건 없는 지원금과 함께 론, 그리고 학생이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하면서 제공하는 지원금 등을 모두 합한 의미입니다”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 컨설트 대표는 학비보조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각종 신청서를 최대한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는 요령이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상의 실수나 잘못된 점에 대해 대학 측이 샅샅이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학생과 부모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세금보고서만 있으면 학비보조 신청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보고서에 없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를 기록해야 하며, 해외자산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집안의 경제상황을 다루는 서류들은 내용의 문제라는 점을 부모들인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어가 부담스럽다고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가 반드시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생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시에 뛰어들 때를 대비해 10~11학년 초 쯤에는 미리 학비보조 신청과 관련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365-0110

<인테그랄 에듀 컨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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