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 케이스 스타디] 이혼·재혼 소득 높으면 '싱글맘' 불리

sdsaram 0 3276

[학자금 지원 케이스 스타디] 이혼·재혼 소득 높으면 '싱글맘' 불리


김형균 학자금 컨설턴트

▷문 = 저는 이혼을 하고 최근 재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 전 결혼에서 12학년과 10학년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혼 상대자 또한 두 명의 자녀(9학년 7학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소득이 매우 높아서 과연 학자금 신청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과연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자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 = 사실 Financial aid에 관하여 정확하게 상담을 드리려면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Single Mother"이면 Financial Aid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Single Mother(엄마 자녀 둘)가 정상적인 가정(엄마 아빠 자녀 둘)보다는 세금도 많이 내시고 또 학자금 혜택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Single Mother 라고 무조건적으로 Financial Aid를 다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경제적인 부담을 고민을 하던 중 친구가 한턱을 내면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한턱을 내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아내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자네 아내아래도 집어넣으면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분의 의견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를 자세하게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대학학자금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의 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이혼을 한 경우 법원의 이혼 결정문과 자녀 양육조항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친부의 경제상황을 기술하라고까지 합니다. 이혼을 하는 데 경비도 나고 이 후 위자료 자녀양육비 그리고 친부모의 경제상황을 보게 되는 데 이혼은 이미 하였고 Financial Aid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어머님이 새로 재혼하려고 하는 분에게 본인의 자녀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주기를 원하지를 않았고 또 본인의 인컴과 재산상태를 자세히 검토를 한 결과 이 분이 대학교 학비를 내야 하는 부분이 비교적 적어서 많은 Financial Aid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적인 결혼은 둘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재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 만들어진 가정전체의 Financial Data를 보고 더 나아가 친부(Father by Blood)의 경제상황도 첨부하여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재혼을 하게 되면 Financial Aid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어서 두 아이가 만일 모두 사립을 가게 된다면 거의 한 아이당 이십만 불 총 사십만 불의 학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혼한 분이 상관이 없는 아이들의 대학학자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현재의 Financial aid의 법과 규정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하신 분들의 경우 Divorce Decree Financial Data for the student's family Child Support Alimony Non custodial Parent Financial Data 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되는 서류입니다. 입학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Verification Form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www.FinancialAidKorea.com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